'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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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Ⅱ. 외국인 노동자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책
1. 산업연수생제도
(1) 취지와 배경
(2) 제도개요
(3) 제도적 문제점의 해결과정과 고용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2. 고용허가제
(1) 취지와 배경
(2) 장점
(3) 고용허가제 도입 논의와 도입 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
(4) 고용허가제의 성공 조건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

Ⅳ.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에 대한 정부의 반론
1. 정부의 반론
2. 법무부 보도자료 정리
3. 노동부 보도자료

Ⅴ. 자진출국제도
1. 자진 출국하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특혜
2. 자진 출국하는 동포이외의 외국인에 대한 혜택
<문답으로 보는 자진 출국의 특혜>

Ⅵ. 취업관리제
1) 취업관리제 개요
2) 취업관리제의 적용대상

Ⅶ. 난민
1. 출입국관리법상의 대우
2. 난민협약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대우
<최근 난민 인정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Ⅷ. 관련자료 모음
1.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 논란” 관련 기사 해명

본문내용

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의법조치 하였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05.02.01.부터 05.07.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광고, 방송, 광고출연, 학원, 대학 등에서 최고 1억원에서 최소 수십만원까지 받으며 불법으로 취업해온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 출신 외국인 118명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49명, 불법알선자 26명 등 총193명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의법조치 하였음.
- 이번 특별조사는 그동안 선진국 출신 외국인 출입국사범에게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선진국가 국민들이 국내에서 선호하는 광고, 방송, 공연, 학원, 학교 등의 직종에 특별조사반을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임.
- 단속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3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캐나다 16명, 독일 5명, 영국, 프랑스, 일본이 각각 4명이며, 호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가 국민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직종별로는 광고 49건, 공연 40건, 불법영어강사 23건, 방송 13건의 순이었음 ? 이렇게 적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총3,875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하였고, 이중 36명은 출국조치하고 국내 계속 체류가 필요한 17명은 체류허가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조사가 시작되자 도주 및 잠적한 56명에 대하여는 지명수배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여 엄중처벌할 예정임.
- 한편, 이들을 고용한 불법고용주 및 불법알선자에게는 총6,2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향후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들 사업처에 대하여 중점관리해 나갈 예정임.
- 조사결과 이들 선진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경우 취업기간이 짧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처벌수준이 낮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위반기간 대비 범칙금 최저양정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처벌함으로써 위법활동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련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적발된 광고 분야의 경우 사증발급 추천기관이 많고 이들 추천기관마다 추천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절차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어 추천기준의 통일 및 제출서류간소화 등 추천절차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3. [보도해명]"불법체류자 단속에 프락치 공작" 제하 관련 보도 해명
‘05.4.11~12. 양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활동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를 프락치로 활용하여 단속활동을 하였다’’는 ‘외노협’ 회견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사건의 개요
○ ‘05. 4. 11. 15:0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합동단속반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일대 제조업체 및 주택가에서 배회중이던 베트남인 N씨 등 불법체류자 9명을 적발하였고, 이어 동 베트남인의 협조로 경기도 군포시 소재 공장밀집 등에서 베트남인 14명을 포함한 불법체류자 23명을 단속하였음
○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동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훈방조치한 바 있음
○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외노협’ 회견과 일부신문 등에서 동 베트남인을 ‘프락치’로 활용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음
□ “회유 협박하고 밀고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신고와 내사 등을 통한 정보수집, 그리고 단속된 불법체류자의 국내체류 행적 등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단속활동 방식임
○ 따라서, 단속된 동 베트남인에 대하여 동인의 국내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베트남인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외노협’ 등의 주장처럼 동인을 회유 협박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단속방식을 오해한데서 연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불법체류자 단속에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동 베트남인이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약도를 그려 제공한 지역은 경기도 군포시로 지역적 특성상 고용주 추적 등이 어려운 곳으로 안내인의 도움이 없이는 현장접근이 곤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불법고용주 확인과 함께 동인이 제공한 정보 등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상황을 잘 아는 동인을 대동하였던 바, 이는 현장상황의 실체파악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단속절차를 준용하였던 것임
□ “불법체류자 소재를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 동인은 불법체류혐의로 적발된 직후 단속반원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서, 현재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음
○ 당시 단속요원은 동인이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점, 불법체류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동인의 의지표명에 대한 신뢰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량으로 현장에서 훈방조치한 사실이 있으나, 동 주장처럼 불법체류자 밀고를 조건으로 훈방시킨 것은 아님
□ 향후 단속방향 등
○ ‘04. 9월부터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찰, 검찰 등 222명으로 총 26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중국동포 귀국프로그램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불법체류자 신고포상 제도 등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제반 정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음
○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
○ 다만, 단속시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비록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차원이라 할지라도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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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8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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