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발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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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장애인복지법의 의의·목적
1. 장애인문제의 개념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및 시책
4. 기본이념

Ⅱ. 장애인복지제도의 발달사

Ⅲ. 적용대상
1. 장애의 분류
2.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3.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장애인 등록제도

Ⅳ. 급여의 내용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4. 민간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관
2.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3.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5. 장애인복지시설

Ⅵ.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전반적인 측면
2. 대상과 관련된 측면
3.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측면
4. 기타

결론

본문내용

는 강제조항의 성격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러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방안이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방안(한국장총 135호,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3.23)
■ 휠체어 장애인의 투표편의를 위한 기표소 내 공간 확보
- 투표소에는 넓이가 80cm이상이고 깊이가 120cm이상인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이 1곳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 보행을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의 좌우에는 편의증진법의 기준에 따른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 투표용지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한 손 사용만 가능한 장애인을 위해 접근이 가능한 투표칸의 투표대에는 투표용지를 임시로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자 지원 문제
-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선거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그림도면 등을 통해 선거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보호자를 대동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투표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가능한 스스로 투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설장애인의 참정권 확보 노력
- 시설장이 신청할 경우 시설 내부에 임시 투표소를 만들어 선거관계자의 감독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각장애인용 점자투표보조용구 비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반드시 비치하고, 거소 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확대된 안내문과 투표보조용구를 함께 발송한다.
나. 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
“정신지체 장애인의 신용카드 대신 발급 - 6개월 동안 1억 6천여 만 원을 가로채”,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게 취직 미끼로 주민등록증 갈취 - 19대 전화 개설, 2,700만원 피해”,등 정신지체발달장애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의 결손으로 인해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불특정인 으로부터 명의도용 및 신용카드 부정발급, 재산 갈취, 불공정 계약 및 거래, 노동착취 등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TV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정신지체장애인이 시누이에게 보험금을 뺏기고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다. 이렇듯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뺏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도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는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재산과 권리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위의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법제화하여 정신지체발달장애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입법화
활동보조서비스란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도우미제도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부분을 보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지역사회로의 참여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립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미국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주마다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지만 기본적으로 재활법과 Medicaid Waiver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자립생활기금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Community Care Direct Payment Act을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활동보조서비스는 Direct Funding(DF System)이라고 불리며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장애인지원 프로그램(The Ontario Support Program)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1993년에 제정된 중증의 심신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LASS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92년 시정촌 홈헬퍼 요강이 만들어져 후생성이 이 요강에 의해 지자체에 홈헬퍼파견 사업을 일정액 국고로 지원했으며, 1997년 개호보험법이 제정되고 2000년부터 이 법이 시행돼 홈헬퍼 파견 사업은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사업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은 활동보조서비스(Personnel Assistance Service)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 특별법이 어려울 경우 정부주도의 기금을 설립했다.
이 같은 외국의 사례들은 우리나라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시켜 실행함에 있어 만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 예를 들어 예산과 활동보조인 인력의 확보에 관한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교과서적 역할을 제공해 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된 주체로써 건강한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는 꼭 수반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며칠 전에 장애인식개선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찬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결과를 보며 시민들의 인식 역시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공감대 확보에 밑바탕을 두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를 시작할 경우 1차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확보를 하는 등 점진적 추진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안정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장애인을 위한 법규들은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많은 관련법규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복지법과 그 관련법규를 조사하면서 규정상의 허점들을 여러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시급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규들이 제정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사한 본 자료들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장애우들의 현실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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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30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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