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실태와 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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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인권 실태와 그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 인권의 중요성

-본론-
1. 장애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1) 이동권(활동권)의 침해
2) 노동권의 침해
3) 건강,의료권의 침해
4) 교육권의 침해
5) 가족생활문제
6) 주거생활에서의 차별
7) 문화생활권의 침해
8) 선거에서 차별
2. 장애인 인권 개선방안
(1) 소득보장
(2) 주거보장
(3) 고용보장
(4) 보건,의료보장
(5) 교육보장
(6) 재가복지, 시설보호 서비스, 문화 및 생활환경 보장
(7) 장애인 조직과 교류 확대
3.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미국,호주,캐나다,영국,일본,중국

-결론-
1.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제고
1) 인권교육
2)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제도의 개선
2)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참고문헌, 사이트>

본문내용

이 되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일상적 삶을 인권의 기준을 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로 인한 차이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교육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1994년 12월 23일 UN총회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을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권장하였다. 이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각국 정부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모든 인권에 관한 존중과 보장을 증진시켜야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각 군에서는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나 국가 기구가 없다. 따라서 아직도 구체적인 인권교육에 관한 행동계획도 없다. 단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따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인권위에서 담당하거나 관련부처에 요구할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권, 특히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어떤 교과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사회교육을 하여야 할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개선
인권 의식의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가운데 한 가지는 언론 언론매체를 활용한 것이다. 언론의 힘이 대중에게 미치는 힘은 대단하다는 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매체가 고구려사에 대해 집중편성한 현 시점에 고구려사 열풍이 불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듯이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게 해 준다면 그 인식의 틀을 깰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지만 방송을 통해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장애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1) 현행 제도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복지법,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 관련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조항이 다수이고 편의증진법 또는 저상버스 등을 도입조차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만들어진 배경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이념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면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적절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도 전문개정 또는 제정 된지 얼마 안 된 것이기는 하나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의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현행 법류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법적 조문과 관련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나 절차 또는 벌칙을 규정한 것은 특수교육법을 제외하고는 선언적 규정이며, 이와 같은 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서비스법률이다ㅣ.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법률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차별에 관한 시정을 위해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측면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비로서 장애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장애인이 타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되고, 이러한 평등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실천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또한 사회통합이라는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며 그 구체적 실천은 평등과 정상화 그리고 사회통합의 세가지 형태가 동시에 충족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즉,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서 인권이란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생활의 주체가 디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열, 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
김정열, 한국장애인권운동의 역사와 의의,
여준민, 소송을 통해 본 장애인 권리찾기
장애우 권인문제연구소,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 집, 2001
한국장애인 인권백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
오해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정상배, 1998
<참고 사이트>
http://www.cowalk.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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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30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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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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