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 지체부자유아 진로 · 직업 교육(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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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복 · 지체부자유아 진로 · 직업 교육(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직업 · 진로 교육의 개념 및 의의

2. 장애 학생 진로 상담의 과정과 기술 및 내용
1) 장애 학생 진로 상담의 과정과 기술
2) 진로 교육의 내용

3. 장애 학생 직업 · 진로 교육의 모형
1) 장애 학생 직업 진로 교육 모형

4. 중복 · 지체부자유 학생 진로 모형의 고려 요인
1) 장애인 진로 발달의 특징
2) 지체부자유 학생의 진로 교육의 방향

5. 중복 · 지체부자유 학생의 진로 교육의 방향
1) 사회 변화에 따른 지체부자유 학생 진로 교육의 원리
2) 사회 변화에 따른 장애 학생 진로 교육의 영역
3) 산학 협동 중신의 장애 학생 직업 진로 교육

6. 중복 · 지체부자유 학생의 신체적 · 직업적 특성

7. 중복 · 지체부자유 학생의 직업 평가
1) 직업 평가 서비스 체계
2) 직업 평가 과정 및 방법
3) 직업 평가의 영역 및 도구

8. 중복 · 지체부자유 학생 직업 준비 교육
1) 직업 준비 지도 전략
2) 직업 · 전환 과정 지도 전략
3) 직업 지도의 단계와 과정

9. 직업 훈련
1) 직업 전 훈련
2) 직업 훈련

10. 직업 안정
1) 취업 기회의 보장
2) 장애인의 고용 대책
3) 지원 고용 대책

11. 추수 지도

◇ 보충 자료

본문내용

고 살았다고 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건 6년 전이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무기력하고 사람들을 피하려고만 했던 이씨는 이제 성취감을 느끼며 보람도 찾아가고 있다.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이씨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 그 자체다. 일거리가 주는 재미가 이씨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셈이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야말로 감개무량했죠(웃음). 12만원에 불과했지만 제가 만져봤던 돈 중 가장 큰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께 영양주사를 놔드렸어요. 저를 아는 주변 분들도 웃으시면서 '이제 돈 버니 한턱내라'며 농담하곤 했죠." 이씨가 여전히 따뜻하게 안고 있는 추억이다.
※ 직업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
출처 : 장애인 취업가이드 북. 한국장애인 복지관 협회(2005)
1.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융자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드리는 제도로, 융자대상은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융자한도액: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하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리 3%
융자기간: 5년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일정기간마다 이자와 같이 상환합니다.
신청방법: 공단지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을 작성
융자대상자동차: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자입니다.
융자결정 우대순위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임금수준(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낮은자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표창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공단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규정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받은적이 없는 자
신용보증지원-융자금 대출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를 이용하면 보증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의 취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은행 계좌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1차: 2. 21 - 3. 10
2차: 3. 11 - 3. 31
3차: 7. 01 - 7. 31
접수처: 장애인근로자 근무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관할지사
2. 장애인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융자대상은 장애인근로자이며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융자한도액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해 드립니다.
융자결정 우대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② 임금수준(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낮은자
③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표창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④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⑤ 공단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규정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자
신용보증지원-융자금 대출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를 이용하면 담보(보증)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은행 계좌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본 및 기타서류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관할지사로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등록증 사본】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회보험(고용, 의료, 국민)가입 증명관련 서류 등.
기타서류
기타 융자대상자 결정시 필요서류【전월급여명세서, 포상 관련 서류 등】
융자금리 및 상환조건
대출금리 : 연리 3%
융자기간 : 5년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일정기간마다 이자와 같이 상환합니다.
※ 유의사항 : 매분기(3,6,9,12월 말일)상환으로 융자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말일부터 상환이 시작 됩니다.
예) 융자금 대출일이 3월 10일이면 3월 31일에 최초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신청시기
1차: 2. 21 - 3. 10
2차: 3. 11 - 3. 31
3차: 7. 01 - 7. 31
접수처: 장애인근로자 근무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관할지사
3.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융자해 드리는 제도로 시설장비구입비, 영업장소매입비, 임차보증금,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등입니다. 자영업창업융자대상자는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입니다. 단,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부동산임대업, 시설규모가 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업성수익성, 신청자의 전문능력, 장애정도 등을 종합심사 후 융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융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등)를 받게 됩니다.
융자기간: 7년(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2년 거치기간은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여 5년 균등분할상환기간은 원금을 상환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이자와 같이 납입합니다.
융자금액: 1인당 5천만원 이내. 연리3%(권리금,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유의사항 : 2년 거치기간 종료후 매분기(3,6,9,12월 말일)마다 상환하게 됩니다.
예) 융자금 대출일이 2005년 3월 10일이면 2007년도 3월 31일에 최초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게 됩니다.
접수처: 창업 장소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관할지사
※ 참고문헌
1. 곽승철 외(2006). 중복 지체부자유아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2. 조앤 소워스 로리 파워스. 지체부자유 및 중복장애 학생의 직업 교육과 고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3. 김충기.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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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1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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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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