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세대상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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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등
□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지하수*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당 200원*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1㎥당 100원*기타 물 1㎥당 20원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 납세의무자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및 세율
□ 소득할
*소득세할: 소득세할액의 10%*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 -표준세율의 50/10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재산세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중 시,군세이다.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예」건물시가표준액 = ㎡당 기준가액 × 적용지수(구조, 용도, 위치) × 잔존가치율 × 가감산율 × 면적+㎡당 기준가액 결정은 매년 1월1일 시장, 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행정자치부장관은「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있다
□ 세율
.
* 재산세 상승률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 09. 01)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전년도 재산세의 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전년도 재산세의 10% 이하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2007. 01. 01 시행)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 과세개요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며, 차종별로 과세표준이 각기 다르다.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저율의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농업소득세도 넓은 의미의 소득세로 볼 수 있음.
□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정: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비과세소득 및 기초공제*기초공제 연 560만원
□ 세율
도축세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의 관할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 도살하는 소,돼지 시가의 1%ㆍ조례로 1% 이하로 조정가능
담배소비세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로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체계로 운영
□ 납세의무자
-제조자: 한국담배인삼공사-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과세대상: 제조담배-과세표준: 궐련 20개비, 기타의 담배종류는 중량(g) 기준
□ 세율
-흡연용 제조담배 <개정 2005.12.31>*제 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제 2종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제 3종 엽궐련: 50g당 3,270원*제 4종 각련: 50g당 1,150원-씹는 제조담배: 50g당 1,310원-냄새 맡는 제조담배: 50g당 820원
취득세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2004년부터 골프연습장(20타석 이상) 추가(令 §75조의 2 개정)-취득간주:과점주주(지분해당분), 지목변경 등
□ 과세표준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격 원칙(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원칙: 신고가격(연부취득시는 연부금액)*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시 적용-기 타*지목변경시, 전후 가액의 차액*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시, 종류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 세율
* 거래세 조정 <수정 2006-09-01> : 지방세법 개정(2006-09-01)1. 개인 간 주택거래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 2.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
현행 4%(취.등록세 각 2%)에서 2%(취득.등록세 각 1%) 인하
주행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0년부터 시행
□ 납세의무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 탄력세율: 교통세액의 21.5%(2003.6.30.까지 18%)(지방세令 제146조의 14)ㆍ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세율
-표준세율:1,000분의 1.5-조례로 가감조정 가능(한도:1,000분의 2.3)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나눔.
□ 과세표준 및 세율
-표준세율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2배)*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 가능

키워드

과세,   과세표준,   세율,   조세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06.12.07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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