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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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취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장애인 취업
1.)정의
2.)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
3.) 장애인 경제 활동 현황
4.) 장애인 취업 관련법
5.)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도에 대안

II. 장애인 취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의무고용 현황
2.) 문제점
3.) 개선 방항

III. 결론 및 제언

IV. 참고 문헌

V. 부록

본문내용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 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 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 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9>
2) 관련 기사
장애인 위한 취업문 넓힌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일할 수 있는 기쁨이 가장 크죠~” 500개 업체 장애인 1,500명 채용잠깐의 관심보다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지름길은 무엇보다 ‘일자리 마련’이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오는 11일 잠실종합운동장 내 옛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자리에서 개최된다.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
이번 박람회에서는 신동아화재가 고객상담지원 요원을, 메종코리아가 독자관리·상담요원을, 데이터통신사가 텔레마케터 요원을 모집하는 등 총 500개 업체가 참가해 1,500여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박람회장에서는 직업훈련정보, 자격증 정보, 창업정보와 창업에 필요한 지원제도, 법률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구인이나 구직을 원하는 업체 및 구직자는 지금도 참가신청할 수 있다.장애인을 채용하길 희망하는 업체는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무국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취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행사장 부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 일석이조. 또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1인당 30~60만원)과 15억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한편 구직을 원한다면 신분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자격증소지자에 한함)과 구직등록표 2매(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혹은 현장에서도 작성 가능함),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11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박람회장을 직접 찾으면 된다. 인터넷 취업박람회 동시 개최
인터넷으로도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오프라인 박람회에 앞서 9월 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취업 박람회에서는 구인, 구직활동은 물론 자격증 정보,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6일 현재 1만 6천여명이 방문, 이중 155명이 구직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90개 업체가 36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편 오프라인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현장에서 이력서 작성을 돕고, 무료로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부스도 제공된다.이밖에도 장애인용 구두 및 의상 전시회, 사진 전시회,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전시회, 전자제품, 목공예, 가방, 신발, 홈패션 등 30여종 100여점의 장애인 생산품 전시 등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풍성함을 더했다.
행사당일에는 잠실종합운동장역과 취업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무료 법률상담, 의료서비스, 보장구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휴게실도 갖춰져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장애인취업박람회 사무국 ☎(02)796-9856 http://hiseouljo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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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6.12.08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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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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