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성격 및 법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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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보험계약의 기본조건
1.1 제재와 승낙
1.2 약인
1.3 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
1.4 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
*약관설명의무
*고지의무

제 2절 보험계약의 특징
2.1 요행계약
2.2 개인계약
2.3 조건부계약
2.4 부합계약
2.5 일방적 계약

제 3절 보험계약의 법적 기본원칙
3.1 피보험이익의 원칙
3.2 실손 보상의 원칙
3.3 대위변제의 원칙
3.4 최고신의의 원칙

제 4절 보험대리인
4.1 보험대리인의 대리행위 원칙

제 5절 권리포기와 금반언
5.1 권리포기
5.2 금반언
*보통보험약관

본문내용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의 유무와 그 범위
4.보험약관에 관한 해석원칙
1)동종제한의 원칙 : 제정법, 계약서, 약관 등에 우선 특정적인 열거사항이 기재되고 다음에 포괄적인 부가문언이 있는 경우에 후자의 포괄문언은 선행하는 특정적 사항과 동질의 것만 의미한다고 풀이한 영국법에 따른 해석상의 원칙
2)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보험계약의 특성 중 부합계약의 성격을 띠므로 즉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잘못 만든 책임은 보험자가 지도록 하는 원칙
3)합리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합리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함.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합리적 기대의 원칙과도 동일함.
4)(피보험자의)합리적 기대의 원칙 :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제공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보험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의 효력을 위해서 면책사항이나 제한사항들은 평이하며 분명하여야 한다는 것.
5)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 수기문언이 인쇄문언 및 그 밖의 형식으로 된 문언보다 가장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
6)합리적 목적론적 원칙 : 약관제정의 배경, 약관의 의미 등을 파악하여 당사자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7)계약당사자 의사우선의 원칙 :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보험약관의 엄격한 문자표현이 보험계약 전체의 목적으로 인지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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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12.10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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