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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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노인학대의 개념
4. 노인학대의 이론적 관점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유형별 개념과 행위
2. 노인학대의 원인
3. 노인학대의 실태

Ⅲ. 결론
1. 노인학대의 사회적/ 개인적 개입방안
2. 노인학대의 법적 개입방안

Ⅳ. 기관소개
-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례관리 업무진행도

Ⅴ. 참고자료
- 인터넷자료 및 문헌
- (별첨1)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
- (별첨2) 사례 : 노인학대 방송 관련 조치사항

본문내용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제39조의10(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사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29>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4.1.29>
< 가정폭력특례법 - 1998년 7월 1일 시행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2)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 3)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4) 피해자 의사존중 원칙(9조)으로 강제성은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보호사건 :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때1)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 가능, 사법경찰의 조치 및 응급조치 <응급조치의 내용>①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②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동의 필요)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④ 폭력행위의 재발시 감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8조에 의거)
2) 검사의 사건송치, 임시조치 청구가능3) 법원의 조사, 심리, 임시조치, 보호처분 가능
<임시조치의 내용>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보호처분의 내용>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④ 보호관찰 등에 관란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⑥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⑦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2. 민사처리 : 배상명령 가능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금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배상
3. 형법처리 :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의 규정에 의해 처벌
◎ 제도 및 조직과 서비스
우리나라는 법적 조항에 따라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직과 제도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노인 학대 처벌조항에 따른 엄격한 처벌조치와 일시보호시설인 노인전문보호시설 및 24시간 상시 상담이 가능한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이러한 기관을 통한 개호복지적 서비스와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별첨2
노인학대 방송 관련 조치사항
▣ 현지 취재내용
○ 취재일시 : 2006. 4. 19. 18:00 ~ 22:00 / SBS 『SOS긴급출동 24시』
○ 취재대상 : 노인학대 당사자(동탄면 중리)
- 피해자 : 이흥규(70세)
- 피의자 : 홍성호(65세)
○ 취재내용
- 이흥규씨의 일상생활 및 홍성호씨에게 학대당하는 일련의 상황
- 노인학대전문가에 의한 이흥규 학대상태 점검
- 이흥규 생계주거비등 부당 관리 상태(홍성호씨가 관리)
- 응급환자구조단을 통해 인천 새희망병원으로 이송후 종합진단 실시
※ 검진결과 : 정신지체2급 상당의 정신발달 수준과 약간의 치매증상 및
척추손상 진단
▣ 방송내용
○ 방송일시 : ‘06. 5. 2. 23:00 SBS『SOS긴급출동 24시』
※ 이후 SBS TV 8시뉴스(‘06.05.03), 인터넷포탈사이트, 야후코리아,
다음 등에서 일부 편집 재방영
○ 50년전 홍성호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후 지금껏 무임금으로 힘든 일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음. 밤이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음식물쓰레기를 뒤져 허기를 달래던중 이웃주민의 제보로 SBS에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검진 후 요양시설에 입소되었음. 그동안 헤어져 지낸 누나와 조카 등 친척들과 만남
○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중 이흥규를 학대한 홍성호를 비난하는 입장과, 그동안 이흥규를 보호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후자의 입장이 강조되어 보도됨
▣ 추진경과
○ ‘06. 4. 19
- 정당한 범위내에서 SBS 취재팀에 협조하여 화성시의 부정적인 이미지 방송예방에 노력
○ ‘06. 4. 25
- 피의자 홍성호 화성경찰서에 고발 (노인학대) ※ 동탄면 사회복지담당 윤중근 참고인 진술
○ ‘06. 4. 25 - 생계비등 각종사회복지급여 전액 회수 - 13,136,500원(전액 이흥규 통장으로 입금 완료)
○ ‘06. 4. 25 - 안성시 미양면 소재 브니엘요양원에 입소(‘06. 4. 28 주민등록 전출)
▣ 방송후 조치사항
< 화성시 >
○ 시장명의 사과문 발표 5.3(화성시 홈페이지)
○ 관계공무원 인사조치
- 동탄면 담당, 사회복지사 및 담당주사 대기발령(5.3)
- 담당자, 담당주사, 면장 징계조치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 조사 :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917가구)
- 실과소장 긴급대책회의 및 읍면동장 및 사회복지사 전원에 대한 교육실시(5.4)
< 보건복지부 >
○ 각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협조 요청 공문 발송(5.8)
▣ 향후대책
《 화성시 》
○ 피해자(이흥규) 위자료 소송 제기 (시 대행)
○ 노인학대고발 인터넷 사이트 개설 (화성시 홈페이지)
○ 사회복지직 업무경감을 위한 사회복지직 증원
《 경기도 》
○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대한 홍보 및 추가 설치 검토
- 현재 성남, 의정부 2곳 → 권역별 1개소씩 설치 (총 4곳)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일제조사(5.8~5.16) 및 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에선 「기초생활보장적정급여 조사기획단」 설치 운영계획(5.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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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9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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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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