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공사의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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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적공사의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적공사 착수전 사전조사
1. 도면 및 내역검토
2. 사전작업 검토

Ⅱ. 자원조달계획
1. 노무계획
2. 자재계획

Ⅲ. 조적(벽돌) 공사의 정의 및 시공방법
1. 먹줄 놓기
2. 벽돌 쌓기
3. 균열 및 부실방지 대책

본문내용

혹서기 쌓기
1)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쌓기용 모르터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터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다.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 한냉기 쌓기
1)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가)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나)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라)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 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타. 인방설치
(가) 아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나)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다) 개구부 폭이 1.8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하되, 특기가 없는 경우 "붙임. 콘크리트 인방 배근도"와 같이 배근한다.
(2)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3)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라. 압출성형 인방재는 개구부의 폭이 1.2m이하일 경우에는 80×100(폭×높이), 1.2~2.7m일 경우에는 80×190(폭×높이) 규격의 인방을 사용하되 개구부의 폭이 2.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방상부 조적벽의 높이를2.0m 이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방상부 조적벽의 높이를 1.0m이하로 하며 0.5B 조적벽의 경우 1개, 1.0B 조적벽의 경우 2개를 병렬 시공한다.
마. 개구부 상부면이 인방의 연장이 곤란한 철근콘크리트 등의 벽일 경우에는 L자 형강(A×B×T×L = 50×50×6×50 mm)을 사용하여 타격앙카(φ3.5 ×32mm)로 견고히 고정한 후 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L자 형강이 벽면으로 돌출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인방 배근도)
파. 치장줄눈
(가)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나)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라)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하. 시공허용오차
1)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 당 6㎜ 이내로 하되, 6m 까지는 10㎜ 이내, 12m 이상은 13㎜ 이내로 한다.
2) 해충 및 취기방지
(가)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터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터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1)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면
(2)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3)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AD 및 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나)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다)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3. 균열 및 부실방지 대책
가. 균열 발생 부위
1) 균열 발생 부위
① 창호 및 개구부 주위
② 콘크리트 등 이질재와의 접합부위
2) 방지대책
① 이질재와 접합부위에 보강재(메탈라스 등) 또는 신축줄눈 설치
② 세로줄눈 폭 확보 및 충전(붙여쌓기 금지)
③ 콘크리트 벽돌의 품질확보
④ 보강철물 매입
⑤ 창호 인방의 강도 확보, 정확한 위치에 시공
⑥ 적절한 간격으로 신축줄눈 설치
나. 부실시공 방지대책
1) 부실시공 유형
① 세로줄눈이 없이 맞대어 쌓거나 줄눈 충전 불량
② 상단부 조적의 수직불량
③ 개구부 및 인방의 위치, 길이불량, 누락 등
④ 배관 홈주위, 공간 쌓기의 긴결 철선 부족시공
⑤ 문틀, 창틀, 배관주위 사춤불량
⑥ 벽체 상단부 사춤불량
2) 방지대책
① 개구부, 인방, 벽체슬리브 위치 확인
② 세로먹줄을 벽체 상단높이까지 표시하여 수직불량 방지 및 문틀 배관홈 주위
모르터 사춤 확인
③ 문틀, 각종설비 및 전기박스, 비상탈출구 등 개구부 윗부분은 아치쌓기 또는
PC인방 사용
④ 조적 후 줄눈시공 부실부위에 빈배합 모르터를 바르는 것은 절대 금지할 것
(부실한 모르터 오염으로 마감재 탈락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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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1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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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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