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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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개념
2.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관계
3. 세무조정의 분류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Ⅱ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취지
1) 소득세의 적정과세
2) 타소득 계산의 적정화
3.소득처분의 유형
4.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사외유출
2) 유보
3) 기타
5.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1) △유보
2) 기타
6. 소득처분의 특례
1)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의 특례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업비 한도초과액
②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⑤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⑥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⑦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액
⑧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⑨ 불공정자본거래(증자, 감자, 합병)로 인하여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을 받아 익금산입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산입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
2) 귀속자 불분명시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에 해당함.
3) 추계 결정시 소득처분의 특례
①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익금산입액(결정된 과세표준 -대차대조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②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7.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기업회계상과 세법상의 자산ㆍ부채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당초 유보(또는 △유보)처분 금액을 소멸시킨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외유출과는 달리 유보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소득계산 및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당기에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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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3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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