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의 원인과 실상, 사후대책과 그 예방, 대안에 대한 연구(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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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 폭력의 원인과 실상, 사후대책과 그 예방, 대안에 대한 연구(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다양한 가정폭력의 주제 중 본 연구에서 다룰 주제
(1) 배우자 사이에 일어나는 폭행
(2) 매 맞는 아내의 비정상적 순환구조
(3) 가정폭력의 심각한 후유증

II. 가정폭력의 원인, 특징
1. 가정폭력의 일반적인 특징
2.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원인. 이론적인 접근
3. 일상적인 가정폭력에서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
4.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5.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의 이론적 논의

III. 남편살해
1. 구체적인 사례
2. 심리학적 접근
3. 또 다른 사례
4. 심리학적 접근

Ⅳ. 가정폭력 사후대책과 그 예방
1.상담의 필요성
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3.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타당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특정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특정기관의 예로는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아동을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들을 들 수 있다. 이런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정 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기관의 종사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폭력에 시달리는 가정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법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법원에 송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사의 기소 이후에 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일반사건과 다른 체제이다. 이것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법원이 일찍부터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일반사건과는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법에서는 29조 임시조치와 40조, 41조 보호처분을 통하여 피해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29조 임시조치에 따르면 판사는 임시조치로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격리시킬 수 있는데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치는 2개월로 한정되며 연장 시 2개월을 더 조치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유치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40조, 41조 보호처분에 따르면 심리 이후에는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에게 6개월 이하의 접근 제한과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명령, 의료기관 위탁, 상담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에서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법이 뜻한 바대로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상당히 잘 조치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실효성의 부족은 결국 현재 수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시조치인 접근금지의 경우 접근금지를 위반했더라도 즉각적으로 제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접근금지 명령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임시조치들도 엄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임시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고 접근하거나 하는 일은 드물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조치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법의 제정이 아니라 법의 실행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
(5) 자녀 양육 및 위탁 가능한 사회적 시설 마련
흔히 가정 폭력의 희생자라고 하면 그 배우자만 생각하지만 자녀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심신의 피해를 입은 희생자이다. 그러나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시 자녀 양육을 위탁할만한 시설이나 가정 폭력 피해자인 부인과 자녀가 같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아동 위탁 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간 제한까지 있는 상태라 설령 이런 시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의 양육을 완전히 책임져주지 못한다. 가정 폭력이 일어난 가정의 자녀가 갈 수 있는 곳이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양육권과 관련되어 더욱 큰 문제를 양산하는데, 김정선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과정에서 어머니가 극심한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양육권 문제에서 자녀를 맡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한다. 자녀를 맡게 되면 이혼 후에도 아버지와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면 결국 양육권은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이런 아버지가 자녀를 제대로 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자녀들을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의 존재는 더욱 절실해진다. 지금과 같은 체제 속에서는 부모를 대체할만한 기관이 없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대부분 자녀는 부모에게로 보내지는데, 나쁜 부모라도 부모만한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아이들은 가정 폭력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 이런 현실은 결국 가정 폭력이 자녀의 성장과 미래마저 담보로 잡게 되는 상황을 양산한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자녀 보호 차원의 문제에는 자녀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도 포함되는데, 가정 폭력 문제에서는 부부간의 상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자녀에 대한 상담도 필수적이다. 가정 폭력이 초래하는 정신적 피해를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에게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운회 『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 출판사
델 마틴 『매 맞는 여자들』 한국문연 1992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북까페 2006
박동혁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알란켐프 『가족학대, 가정폭력』 나남 출판 2001
김병오 『부끄러움과 폭력』한들 출판사 2001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 연구』한국사회복지학
Vol.35, 1998. 8, 133-155 1998
신성자 『열등감, 성역할, 성장시 가정폭력 배경 및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11집 2호 1999
조국 『<논단>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
연구(제15권) p.37-54 2001
김재엽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 방안연구 - 임상치료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동광 통권 2093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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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5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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