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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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현황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흐름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주요 문제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용하는 자가 차량을 위한 세제의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 (임태옥, 2005 : 24-30)
2) 편의증진법
첫째,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종합적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의 종류와 내용의 구체성이 미비하다. 법에서는 도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 이용 시에 고려되어야 할 버스정류장, 버스자체의 구조,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에서의 설치한계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규정된 시설조차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동에 필요한 시설들이 하나의 연계시스템을 갖도록 추가되어야 하고 시설별로는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해 설치되는 편의시설 중 건설교통 분야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시설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는 건설교통부로의 업무이관이 바람직하다. (박기현, 2003 : 34 재인용)
셋째, 권고사항은 현실적인 여건상 지켜지지 않을 것이므로 설치판단 기준을 통해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은 기준을 정비해 의무사항으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 가운데 화장실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편의 시설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제외되었으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추가되어야 한다. (박기현, 2003 : 34 재인용)
넷째, 교통시설(터미널/역사)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의무사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시설의 규모와 이용객에 따라 장애인시설이 설치될 수 잇도록 비율로 규정해야 함이 옳다.
다섯째, 버스,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도입비율규정이 없으며,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운전자의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운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간과하고 있다.
여섯째, 편의증진법에서는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열차나 전동차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기차역사나 전철역사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나 열차나 선박 자체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박기현, 2003 : 34 재인용)
일곱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의 종합성과 관리체제의 문제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시설주관기관(시도 등)은 매 5년마다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종합하여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계획수립 대상시설이 제한적이고 장기계획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 계획적 성격이 부족할 뿐 아니라 편의시설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일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시설계획의 재정리에 불과하여 시도별로 일관성 있는 계획의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행여부를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박기현, 2003 : 34-35)
3) 개선 방안
2006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이동권의 실현을 위하여 네 가지 요구안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정책적인 연계를 가지는 것은 편의증진법 개정, 강화에 관한 부분과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부분이다.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요구되는 변화는 다양할 것이나, 우선적이며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상의 두 가지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추정된다. 편의증진법의 개정, 강화를 통해 보다 장애인의 이동 환경의 현실에 맞는 법안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대표가 절반 이상 구성된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의 개념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동권에 대한 정책의 흐름과 문제점을 논의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제시해보았다. 이동권정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내용에서도 언급했지만, 장애인에게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무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고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결국,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 ‘장애인복지’ 전체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제도를 살펴보면, 예산의 부족, 강제력 부족, 제도안에서의 차별, 제도시행의 현실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장애인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편의증진법 개정과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이런 개선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되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은경(200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기초연구 : 보행 및 여객시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헌(200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박기현(2003),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임태옥(200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05),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법률 7382호.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
매일신문 http://ww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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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7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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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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