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운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해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은 수취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선하증권은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이므로 선적이 완료된 후에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항공운송의 경우는 발착편이 많고 화물을 운송·위탁해서 비행기에 적재할 때까지 많은 시일을 요하지 않으므로 항공사 창고에 화물이 도착하면 바로 운송장을 발행해 주고 있다.
3) 선하증권은 지시식으로 되어 있어 정당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누구에게나 양도되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인데 반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화인이 아니면 당해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4) 항공화물운송장은 수화인이 도착지에서 항공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때 송화인에게 교부된 원본을 상환하지 않는다. 항공사는 수화인용 원본에 기재된 수화인에게 도착지에서 화물과 함께 수화인용 원본을 인도하면 되고, 수화인이 송화인에게 교부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공화물운송장은 상환증권이 아니지만 B/L은 B/L을 제출하지 않으면 선사는 화물을 인도하지 않으므로 상환증권이다.
5) 법률적으로 항공운송장은 송화인이 작성해서 항공사에 교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선하증권은 반대로 선박회사가 작성해서 송화인에게 교부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비교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선하증권(bill of lading)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
유가증권
비유통성(non-negotiable)
유통성(negotiable)
기명식
지시식(무기명식)
수취식(항공화물을 창고에서 수취하고 AWB발행)
선적식(화물을 본선에 선적한 후 B/L 발행)
상환증권이 아님
상환증권(수려증권)
송화인이 작성
선박회사가 작성
5.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과 구성
1)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국제항공화물운송은 세계의 항공사가 서로 관련하는 것이므로 air waybill은 공통의 디자인과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연계운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는 통일된 양식 및 발행양식을 제정하고 있는데, 비IATA항공회사도 IATA항공회사와 연계운송을 해야 하므로 air waybill의 양식(form)은 IATA의 것과 같은 디자인의 air waybill을 사용하고 있다.
IATA회원(member) 항공회사 상호간에는 연대운송계약(Interline Traffic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어 IATA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air waybill의 양식은 운송업무의 전산화에 대응하도록 디자인이 고안되어 있고 현 IATA universal air waybill이 바로 그것이다.
2)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Warsaw Convention에 의거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인이 원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1의 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화인이 서명한다.
제2의 원본에는 '수화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화인 및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을 화물과 함께 송부한다. 제3의 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화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화인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드물고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air waybill의 용지를 받아 거기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화물의 인도를 받은 후 항공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송화인용 원본에 서명하거나 항공회사가 거기에 서명하여 송화인에게 교부한다.
한벌의 항공화물운송장은 원본(original) 3통 및 부본(copy) 6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원본 및 부본에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색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IATA가 정한 표준양식의 국제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구 분
용 도
색구분
기 능
Original 1
For Issuing Carrier
(발행 항공회사용)
녹색
운송인(발행항공회사)용으로 운임이나 요금 등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송화인과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이다.
Original 2
For Consignee
(수화인용)
적색(pink)
수화인용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보내 당해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에게 화물과 함께 인도된다.
Original 3
For Shipper
(송화인용)
청색
송화인용으로 출발지에서 항공회사(운송인)가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취증이고 또한 송화인과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체결의 증거서류이다. 그러나, '수화인용'원본에 기재된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수화인이 '송화인용'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가를 물어보지 않으므로 이 원본은 송화인의 운송품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환어음 결제에서는 이 원본으로 결제하고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은 취급하는데 주의하여야 한다.
Original 4
Delivery Receipt
(인도항공회사 화물인도용)
황색
운송인(인도항공회사비치용)이 도착지에서 수화인과 화물을 상환할 때 수화인이 이 부분에 서명하고 인도항공회사에 돌려주는 것으로서 화물인도증명서 및 운송계약이행의 증거서류가 된다.
Original 5
For Third Carrier
(도착지 공항용)
백색
화물과 함께 도착지 공항에 보내져 세관통관용 기타업무에 사용된다.
Original 6
For Third Carrier
(도착지 공항용)
백색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한다.
Original 7
For Second Carrier
(제2항공회사용)
백색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한다.
Original 8
For First Carrier
(제1항공회사용)
백색
운송에 참가한 항공회사가 운임청산에 사용한다.
Original 9
For
(발행대리점용)
백색
발행대리점의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Original 10
Extra Copy
백색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Original 11
예비용
백색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91페이지
  • 등록일2007.12.1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61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