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빈도가 적은 경우, ③ 하역량과 코스트의 절감, ④ 내륙지점이나 오지까지 이용자에 대한 서어비스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컨테이너의 종류
①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 : 온도 조절을 요하지 않는 일반 잡화를 수송하기 위한 표준 컨테이너로서 최적 상품 및 적합 상품이 대체로 이 컨테이너에 의해 수송된다.
②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 육류·생선·과일·채소등 냉동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냉동기가 달린 컨테이너로서 -28℃에서 +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③ 오픈 톱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 pipe류 등 장척물과 중량품·기계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지붕없는 개방식의 컨테이너로서 크레인에 의해 컨테이너 위쪽으로부터 하역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나, tarpaulin등으로 덮었을 경우 드라이 컨테이너처럼 문으로의 하역도 가능하다.
④ 플랫트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 승용차·기계류 등의 중량 화물을 위한 컨테이너로서 천정과 벽이 없어 측면으로부터 하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⑤ 펜 컨테이너(pen container) : live stock container라고도 하며,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컨테이너로서 통풍과 먹이를 주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⑥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유류, 약품 및 식료 등의 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 컨테이너이다.
⑦ 플랫폼 컨테이너(platform container) : 이것은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의 수송을 위한 것으로 길이 6.75m, 너비 4.10m, 높이 1.50m, 중량 40톤까지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하역방식
① 리프트 온/오프(lift on/off) 방식 : 본선 또는 육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본선에 수직으로 하역하는 방식이다.
② 롤 온/오프(roll on/off) 방식 : 선측, 선수 또는 선미의 ramp로부터 컨테이너 또는 trailer를 수평으로 하역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플롯 온/오프(float on/off) 방식 : 부선(barge)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barge에 설치되어 있는 crane이나 elevator에 의해서 하역하는 방식을 말한다.
※ LASH(lighter aboard ship)
부선을 선박에 탑재하여 수송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선박을 LASH선이라고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안벽 등의 항만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LASH선에서 내린 부선을 접안하여 우천시에도 하역을 가능하게 하는 항만시설을 갖춘 항구도 있다.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Hague Rules
1924년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가 제정한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통일을 위한 국제조약"(Interan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선하증권통일조약) 조약참가국들은 이 규칙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발행되고 있는 선하증권의 대부분은 이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조약의 기본원칙을 상법(제787조∼제790조)에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1968년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즉 Visby Rules의 제정으로 Hague Rules가 수정되었는데, 양자를 합하여 Hague-Visby Rules라고 한다.
Hague Rules상 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의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즉 "tackle to tackle"이 며,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화물의 취급에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거증할 책임도 운송인에게 있다. Hague Rules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적부, 보관, 관리, 양화 등 화물의 취급에 관한 과실 즉 상업과실(제2조 및 제3조 제2항) 및 선박의 불감항(제3조 제1항)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선장이나 선원등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 즉 항해과실(제4조 2항)로 인한 손해, 선박의 화재 및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Hamburg Rules
1978년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제정한 "UN해상물품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1978)를 Hamburg Rules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Hague Rules 등이 선박을 소유한 선진국의 선주 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는 20개국이 비준한 후 1년이 경과하여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약의 성격상 발효도 되지 못할른지 모른다.
Hamburg Rules상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선적항 운송중 양륙항에서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즉 화물의 수령시로부터 인도시까지 즉 "port to port"이다. 운송인의 책임은 Hague Rules와 같이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과실의 유무에 관한 거증책임은 운송인이 부담해야 한다. Hague Rules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항해과실과 상업 과실에 따라 구분하던 것이 폐지되고 또한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Hamburg Rules에서는 운송인은 불가항력, 전쟁행위, 화물 고유의 하자 등의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화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컨테이너의 종류
①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 : 온도 조절을 요하지 않는 일반 잡화를 수송하기 위한 표준 컨테이너로서 최적 상품 및 적합 상품이 대체로 이 컨테이너에 의해 수송된다.
②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 육류·생선·과일·채소등 냉동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냉동기가 달린 컨테이너로서 -28℃에서 +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③ 오픈 톱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 pipe류 등 장척물과 중량품·기계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지붕없는 개방식의 컨테이너로서 크레인에 의해 컨테이너 위쪽으로부터 하역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나, tarpaulin등으로 덮었을 경우 드라이 컨테이너처럼 문으로의 하역도 가능하다.
④ 플랫트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 승용차·기계류 등의 중량 화물을 위한 컨테이너로서 천정과 벽이 없어 측면으로부터 하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⑤ 펜 컨테이너(pen container) : live stock container라고도 하며,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컨테이너로서 통풍과 먹이를 주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⑥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유류, 약품 및 식료 등의 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 컨테이너이다.
⑦ 플랫폼 컨테이너(platform container) : 이것은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의 수송을 위한 것으로 길이 6.75m, 너비 4.10m, 높이 1.50m, 중량 40톤까지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하역방식
① 리프트 온/오프(lift on/off) 방식 : 본선 또는 육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본선에 수직으로 하역하는 방식이다.
② 롤 온/오프(roll on/off) 방식 : 선측, 선수 또는 선미의 ramp로부터 컨테이너 또는 trailer를 수평으로 하역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플롯 온/오프(float on/off) 방식 : 부선(barge)에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barge에 설치되어 있는 crane이나 elevator에 의해서 하역하는 방식을 말한다.
※ LASH(lighter aboard ship)
부선을 선박에 탑재하여 수송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선박을 LASH선이라고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안벽 등의 항만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LASH선에서 내린 부선을 접안하여 우천시에도 하역을 가능하게 하는 항만시설을 갖춘 항구도 있다.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Hague Rules
1924년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가 제정한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통일을 위한 국제조약"(Interan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선하증권통일조약) 조약참가국들은 이 규칙을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발행되고 있는 선하증권의 대부분은 이 규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조약의 기본원칙을 상법(제787조∼제790조)에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1968년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즉 Visby Rules의 제정으로 Hague Rules가 수정되었는데, 양자를 합하여 Hague-Visby Rules라고 한다.
Hague Rules상 운송인의 책임은 화물의 선적시부터 양하시까지 즉 "tackle to tackle"이 며,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화물의 취급에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거증할 책임도 운송인에게 있다. Hague Rules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적부, 보관, 관리, 양화 등 화물의 취급에 관한 과실 즉 상업과실(제2조 및 제3조 제2항) 및 선박의 불감항(제3조 제1항)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선장이나 선원등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해 즉 항해과실(제4조 2항)로 인한 손해, 선박의 화재 및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Hamburg Rules
1978년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제정한 "UN해상물품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1978)를 Hamburg Rules라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Hague Rules 등이 선박을 소유한 선진국의 선주 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이는 20개국이 비준한 후 1년이 경과하여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약의 성격상 발효도 되지 못할른지 모른다.
Hamburg Rules상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선적항 운송중 양륙항에서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즉 화물의 수령시로부터 인도시까지 즉 "port to port"이다. 운송인의 책임은 Hague Rules와 같이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과실의 유무에 관한 거증책임은 운송인이 부담해야 한다. Hague Rules에서 운송인의 책임을 항해과실과 상업 과실에 따라 구분하던 것이 폐지되고 또한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Hamburg Rules에서는 운송인은 불가항력, 전쟁행위, 화물 고유의 하자 등의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화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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