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 (인터넷과 저작권의 현대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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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찰 (인터넷과 저작권의 현대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著作權法

Ⅲ. 인터넷과 著作權의 現代的 問題

Ⅳ. 結 論

본문내용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정보통신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해악은 치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특정인의 논문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 논문은 순식간에 겉잡을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유통되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환경 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침해자는 물론 이러한 장을 제공한 정보통신회사, 사설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자료 게재의 심사권이 있는 시스템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저작권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물 유통량의 증가 및 유통 방법의 변화로 저작권법 상의 기존 개념들이 더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맞도록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가 저작권을 자주 침해 할 수 있는 사례와 이미 국내외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사례를 저작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게시하면 민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미테랑 대통령의 수기 내용 전부가 실린 웹사이트가 등장해 파문을 일으킨 후 폐쇄된 사실이 있고, 'The Hitchiker's Guide to the Galaxy'와 하워드스턴의 'Miss America' 등의 작품들도 원저자의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게재돼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지만 웹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분쟁시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소송이 최근 홍콩법원에 제기 되었다. 이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스포츠레져 전문지인 액션아시아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프로다이버 제이크테일러를 상대로 1천3백만 홍콩달러(한화 1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홍콩법원으로부터 가집행 명령을 받아 냈다. 액션아시아지는 지난 92년 여름호에 다이빙 장소로 필리핀의 보라케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테일러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베껴 자신의 고객 확보 및 선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액션아시아측은 우연히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에서 이를 발견하고 테일러에게 배상에 대한 협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복제 배포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3) 남의 그림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스타워즈로 유명한 미국의 루카스사는 자사의 스타워즈에 나오는 장면을 담은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네티즌 등을 찾아 고소를 하고 있고, 디즈니도 최근 자사의 미키마우스 등 유명 캐릭터들과 애니메이션 영화 장면의 무단 사용여부를 감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미지 파일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 파일들은 국내 네티즌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이를 무단 복제해 웹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네티즌들의 주의를 요한다. 복제이용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고 공개된 그림 파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파일이라도 이를 복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4) 유명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로고를 풍자적인 의미로 약간 바꿔 그 사이트를 비꼬는 패러디 사이트를 만드는 경우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좋은 예는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속속들이 파헤쳐 올려 놓았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의 주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텔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트의 주인공은 로버트 콜린이란 이름의 컴퓨터 칩 디자이너로 이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이 주로 올리는 내용은 인텔 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 사항들과 그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들이다. 그러나 정작 인텔쪽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는 로고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Ⅳ. 結 論
인터넷의 발전은 저작권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다.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이 일반화되었을 경우 저작권에 대한 법적 논쟁이 점차로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에 의해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권을 옹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저작권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반저작권운동자들은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올려지는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미 일의 인터넷 관련업자들은 보안기술 개발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기술개발연구와 법개정에 대한 것을 참조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윤선희. 세창출판사. [7정판 지적재산권법]. 2005.
최용규. 홍문관. [지식재산권]. 2004.
황종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지적재산권법]. 2001
- 기타 -
http://libs.yeungnam.ac.kr/~news/n6/n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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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6.12.19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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