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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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1) 소득세(所得稅; income tax)
2)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3) 상속세(相續稅; inheritance tax)
4) 증여세(贈與稅; gift tax)
5)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
6)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본문내용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주세는 소비세(消費稅)의 일종이지만,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酒造士)의 자격시험과 면허 등에 관하여 폭넓은 단속법규가 아울러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酒精)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인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부과한다(주세법 제1조, 동법 제3조).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로서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로서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한다.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2)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동법 제21조). 세율(稅率)은 주정에 대하여는 종량세(從量稅)로 하고, 그 밖의 주류는 주종별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0까지 다른 종가세(從價稅)로 한다(동법 제22조).
(3) 납부기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관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는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류(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4) 주세의 면제
① 수출하는 것
②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 등에 판매되는 주류
③ 우리나라 주류를 외국군대에 또는 외국주류를 국군에 납품하는 것
④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⑤ 외국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것
⑥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⑦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⑧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인지세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증력ㆍ유통력이 부여되는 재산권관련 문서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99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문서를 대폭 축소하여 19종 40개의 과세문서 중 3종 16개 문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과세대상자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및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한다.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1)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이다. 그러나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주권을 대체결제(代替決濟)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그 밖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이며(동법 제3조), 납세지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다(동법 제4조).
(3)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동법 제7조).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되,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종목별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零)의 세율로 하는 탄력세율(彈力稅率)이 인정된다(동법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4)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증권거래세법 제9조),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5) 부과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동법 제14조).
REFERENCE
[책]
민태욱 ‘조세법’ 2005 부연사
심석무·김기평 ‘조세법과 세무회계’ 2005 세학사
이필우 ‘한국조세의 이해’
[웹사이트]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입법안 www.taxboy.co.kr/04.11.20htm
[기타]
블로그-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카페-조세의 체계
조세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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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1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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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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