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금과 권리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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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언

II.권리금의 개관
1.의의
2.연혁
3.권리금 계약의 현황

III.권리금 계약의 법적성질
1.무명계약
2.법적이익

IV.권리금의 종류
1.지역권리금
2.시설권리금
3.영업권리금
4.임차권보장권리금
5.허가권리금
6.전불적권리금
7.복합적권리금

V.권리금계약의 성립요건

VI.권리금계약의 법적효과

VII.권리금계약의 효력

VIII.권리금계약의 반환관계

IX. 결어

본문내용

여부는 관행적으로 약정하지 않고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보증금에 수배에 달하는 등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3.목적물 멸실과 권리금 반환 선봉주, “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75면
1)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멸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목적물이 멸실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야 한다. 서울지법 1997. 6. 10 선고, 96가합70734판결.
2)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임차목적물이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한 경우에 임차보증금의 반환 여부와 별개로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수리비 상당의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대판 1977. 7. 21, 77다926판결
3)임차인의 귀책사유
임대차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물을 훼손시켰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멸실되었을 때는 권리금과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에서 이러한 손해 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에 반환하므로 권리금과는 상관없이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4)신의칙위반에 의한 반환
권리금을 일종의 사례금 또는 은혜적인 것으로 보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금을 수령한 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때에는 권리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IX.결어
권리금이란 임차인의 영업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직 그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으며 현행법의 어디에서도 규정되지 않았고 단지 비교적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규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물론 법규상 명문화 되지 아니한 권리금을 판례로써 판례법 화하여 사회적으로 증가되는 권리금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자는 것으로 일견으로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권리금관련 이론을 지나 상인들 간의 권리금계약 관계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권리금계약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반환 받을 수 없고 후자에게만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의 입장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된 권리금은 전자에게는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상관습 그리고 권리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화하여 반환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배병일, 전게논문, 169면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모두 판결요지에 권리금의 반환여부를 명확히 설시하고 이에 따라 모든 권리금 관련 분쟁들을 일괄 해결하고 있어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가 판례법화 되는 경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일부 논문에서는 권리금관련 문제가 판례법화 되어 직접적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현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들어 간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박창범,“권리금에 관한 연구”,연세대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110면)
임대차계약기간의 법정화(최단존속기간을 1년에서 선진각국에 비례해서 2년으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일정 범위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처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보증금 또는 월차임 등 차임의 인상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의 권리금이 하락한다는 가설에 의하면 오히려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의 인상으로 반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권리금의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권리금계약이 단순한 당사자 간의 수수관행을 넘어 더욱 활성화,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다양한 종류의 권리금계약들을 일괄 해결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들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간접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들어 해결 하는 방향의 연구에서 나아가 권리금을 종류별로 나누어 통상적으로 어떠한 수수관행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와 더불어 사회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실무적으로 현재 권리금의 형태와 관행들을 직접 살피지 못해(논문들을 읽어보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책을 검토하지 못해 아쉽지만 권리금관련 문제는 지금의 판례법이나 논문들에서와 같이 이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장의 상가에 들어가 통계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법을 공부해가면서 막연한 이론을 넘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각하는 계기가 된 리포트가 된 것 같다.
참고문헌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한국민사법학회, 제26호, 2004. 9
김우식,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경상대석사학위논문, 2003.
박문석,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의 법리”, 충북대석사학위논문, 2004.
노성, “권리금계약에 관한 연구”, 전북대석사학위논문, 2005.
김형진, “부동산 임대차 권리금의 본질 및 반환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1986. 11.
선봉주, “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호남대석사학위논문, 1998.
박창범, “권리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2002.
조성민,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임윤수,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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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0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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