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언론][인터넷][저널리즘][인터넷저널리즘][연예인X파일]인터넷언론의 현황과 과제(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연예인X파일 사건과 언론, 인터넷언론과 숙의 민주주의, 인터넷언론 법적 정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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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언론][인터넷][저널리즘][인터넷저널리즘][연예인X파일]인터넷언론의 현황과 과제(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연예인X파일 사건과 언론, 인터넷언론과 숙의 민주주의, 인터넷언론 법적 정의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Ⅲ. 연예인 X파일 사건과 언론
1.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2. 사건의 확대 재생산
3. 인터넷 포털 사이트 - 영향력 확대는 Yes, 책임은 No?
4. 언론 윤리의 제고와 제도적 보완

Ⅳ. 인터넷언론과 숙의 민주주의 - 민주적 공론장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Ⅴ. 인터넷 언론에 대한 현행 법적 정의의 문제점

Ⅵ.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언론이 숙의의 과정을 통해 상호 주관적 동의와 공동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공적 시민들의 공론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단초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각도 많다. 이러한 시각들에는 한국적인 정치상황에서 인터넷언론들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폄하하는 다소 비이성적인 입장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넷언론들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오보, 토론에서의 상호비방이나 욕설, 허위정보의 유포,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정보제공과 여론조작 등의 문제에 대한 정당한 우려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 인터넷언론의 저널리즘 수준을 담보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터넷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인터넷언론에서 민주적 숙의를 실현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Abramson (1995)과 Fishkin (1998)의 가상공간과 대화상황에서의 숙의의 조건들에 대한 연구들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윤영철, 2000, 118-119쪽). 먼저 Abramson에 따르면, 가상공간에서 민주적 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교환되어야 하며, 둘째,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셋째, 상호작용성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Fishkin은 대화상황에서 숙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정치나 공공문제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가 교환되어야 하고, 둘째, 가상공간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셋째, 자신과 상대방의 주장을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견주려면 논증의 근거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Ⅴ. 인터넷 언론에 대한 현행 법적 정의의 문제점
인터넷언론을 정의내리고 있는 유일한 법적 개념은 공선법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점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첫째, 규제대상으로서 인터넷언론의 범주 설정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보도심의대상으로서 보도내용물에 대한 범위 설정의 문제, ▷ 뉴스의 단순매개 행위를 보도심의로 볼 것인지의 문제, ▷ 논객형 사이트에 대한 범주 설정의 문제, ▷ 패러디사이트에 사실보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둘째, 대중매체 기준을 인터넷언론에 적용 및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 개정 공선법은 인터넷언론매체가 갖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문과 방송매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보도 심의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시민참여의 제약과 실명제 등이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실명제에 따른 시민 참여의 제한과 표현의 자유침해 논란이다.
Ⅵ. 향후 과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언론은 매체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정 선거법에는 존재하는 매우 특수한 존재가 되었다. 특히, 선거법에서는 인터넷매체를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책모델’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이 없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인터넷언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국회가 정쟁 가운데 정치관계법을 일괄 처리하면서 실제 선거과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방송과 통신, 신문에 대한 정책모델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인터넷매체도 기존의 정책모델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인터넷언론에 대한 규제나 법제화는 이 매체의 특성을 면밀하게 논의한 후에 입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은 사적인 의사소통 영역과 매스미디어 영역이 융합되어 있는 매체로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율규제를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 미국은 자율규제에, 독일이나 프랑스는 자율규제와 함께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두고 있으며, 언론자유의 후진국인 싱가폴이나 중만이 정부에 의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 시장 내지 표현 촉진적 매체’로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의 참여적 특성과 표현 촉진적 특성을 막는 법률적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즉각적인 의견 반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법안에 대한 위헌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터넷이 갖는 매체적 특성과 인터넷언론의 언론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journalism)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개념이다. 따라서 규제의 편의성을 위해 임의적으로 법규를 제정했을 경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여론질서’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보다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기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법보다는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매체 지원법의 제정이 보다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선영(2003). 인터넷매체와 관련한 제언. 국회언론발전연구위 제10차 토론회. 2003년 5월 28일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오마이뉴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5 (2), 117-155.
박용상. (2002). 표현의 자유. 현암사.
윤영철. (1999).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스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7, 182-213.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 총선 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방송학보, 14 (2), 109-150.
윤태진.강내원. (2001). 온라인신문에 나타난 공공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 (1), 306-343.
이재진. (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최영 김병철(2000). 인터넷신문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4권, 4호, pp.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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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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