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와 현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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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와 현실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1. 시작하면서
2. 여성과 관련된 법률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협약
2) 여성발전기본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률
3.최근 개정된 법률안
1)호주제
1)-2.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혼인 연령의 차이

II. 개정되었으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법률안
1. 여성노동권의 현실과 전망
2. 모성보호제도
3. 남녀고용평등법의 간단 내용과 보완되어야 할 점

III.개정이 필요한 법률안
1.낙태죄와 인공임신중절
2.사회보장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IV.설문자료를 통해 본 양성평등

V.결론

본문내용

가 이혼한 때
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되거나 파양된 때
5. 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다만,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로부터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6.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63조 (유족의 범위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2.31>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유족연금은 제1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34호]
제2장 가입자
제5조 (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 2006.10.4>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IV.설문자료를 통해 본 양성평등
조사기간:2006.12.4~2006.12.8
조사대상: 성인남녀 총 100명
조사대상 성비
1. 현재 우리나라 양성평등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점수를 적어주십시오.
조사결과 : 65.14점
2. 근래 남녀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3.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 기본법등 양성평등을 위한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4. 얼마 전 폐지된 호주제와 그에 의해 변하게 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시간제도 육아휴직제도가 있다는 것과 그 제도들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6.만약 자신이 직장에서 근무 중인 여성이라면 위 제도를 알고 있다면 혹은 알게 된 후, 그 제도를 적극 이용하겠습니까?
7. 실제 직장 내에서 산전후 휴가 규정이나 육아를 위한 휴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만약 산전후 휴가 규정이나 육아를 위한 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현재 법조계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10. 앞으로 법조계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V.결론
양성평등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나라 법의 문제를 살펴 본 이번 과제 수행으로, 법안 자체에서의 양성불평등적 요소 못지않게 법안의 실행과 사람들의 의식에도 큰 문제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호주제와 같이 개정된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에 대해서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또 이미 개정되어 양성평등에 다가선 법안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잘못된 법안 자체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개정된 법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과 개정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차적 제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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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7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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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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