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생활과법률중간고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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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생활과법률중간고사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일반이론
법의개념
법의존재형식
법의이념
법의효력
법률과권리의무
권리변동의원인

2. 물권과채권
물권
채권
채권의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념상 주거용(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공간)
① 주거용 건물
② 주택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일부가 상가인 일부주택)
③ 미등기전세(권)=임차권(채권적 전세) *전세권=물권
2) 임차인의 대항력(세입자보호목적-대항력필요)
① 대향력의 개념 : 임대인이 임차기간 중에 그 목적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새 소유자는 자기와 계약관계가 없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이러한 경우에 처했을 때, 주택에 한하여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주택임차인에게 당초의 임대인 이외의 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인정
② 대항력의 요건 : ① 입주(인도)=점유의 이전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계약서상=공증(장소-등기소, 동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공증증서=집행력 있는 정보)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① 임대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 양수인이라 함은 매매나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물론 상속, 공용징수, 판결 및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② 임차인의 선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③ 임대차기간의 보장
④ 임대인의 보증금증액 제한
⑤ 일정액 이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지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변재금액
과밀억제지역
4000만 이하
1600
광역시
3500만 이하
1400
기타
3000만 이하
1200
2001년 9월 15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할 때만 상향 조정된 이 규범의 적용을 받음
⑥ 임차권의 승계 :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⑦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됨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
2) 대항력요건 : ①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 ③ 확정일자(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물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하면 성립)
3)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지역
환산보증금 (월세*100+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이하)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액수(이하)
서울
2억4천만원 이하
4천5백만원
1천3백50만원
수도권과밀억제지역
1억9천만원 이하
3천9백만원
1천1백70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이하
3천만원
9백만원
기타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천5백만원
7백50만원
5)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
  • 가격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12.30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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