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률상의 의견의 진술임과 동시에 매매 등의 사실관계를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사실주장도 포함
다. 증거에 관한 주장
(1) 증거설명서
. 서증의 경우는 문서의 성립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고, 증인의 증언내용도 잘 검토하여 증거설명을 하여야 할 것임
(2) 증거항변서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증명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면. 예) 문서위조의 주장 혹은 그 기재된 날짜와 다른날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2.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민소248조5호)
(주의)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백으로 취급될 염려 있음
3. 인용문서의 첨부(민소249조)
. 일부를 인용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으로 족함
. 계산표 또는 도면 첨부 가능
. 외국어 문서인 경우는 국어로 된 역문을 첨부함(민소252조)
. 상대방 요구시 원본 제시(민소250조)
제4. 준비서면의 제출의 시기
(1) 상대방의 응답기간 고려제출(민소247조)
(2) 기간을 정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경우는 기일 준수필요(민소247조2항)
(3) 준비절차시는 준비절차 종결전까지 제출(민소259조1항)
제5.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미제출시의 불이익
(1) 상대방이 재정하지 않을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주장불가(민소251조)
(2) 준비서면으로 공격, 방어방법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음
(3) 준비절차에서 종결전까지 미제출시 변론에서 주장 할 수 없음(민소259조1항)
2. 제출의 효과
(1) 변론기일 불출석시 상대방이 출석하여 변론하는 때는 진술간주(민소137조,260조)
(2) 상대방 불출석시 준비서면대로 진술 --
상대방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가능
제6. 준비서면의 분류
(1)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와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준비서면
. 이것은 준비서면의 실질적 기재사항(민소248조4호,5호)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
(3) 사정진술에 관한 준비서면
. 요건사실을 추인할 간접사실이나 증거의 증명력이 관한 보조사실의 주장
. 대체적으로 보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사정을 교묘하게 주장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임
(4) 최종준비서면(민소규칙54조의2)
(5)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서면
.불복신청의 범위와 이유를 명시하게 됨
다. 증거에 관한 주장
(1) 증거설명서
. 서증의 경우는 문서의 성립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고, 증인의 증언내용도 잘 검토하여 증거설명을 하여야 할 것임
(2) 증거항변서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을 다투거나 증명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면. 예) 문서위조의 주장 혹은 그 기재된 날짜와 다른날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2.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민소248조5호)
(주의)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백으로 취급될 염려 있음
3. 인용문서의 첨부(민소249조)
. 일부를 인용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으로 족함
. 계산표 또는 도면 첨부 가능
. 외국어 문서인 경우는 국어로 된 역문을 첨부함(민소252조)
. 상대방 요구시 원본 제시(민소250조)
제4. 준비서면의 제출의 시기
(1) 상대방의 응답기간 고려제출(민소247조)
(2) 기간을 정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경우는 기일 준수필요(민소247조2항)
(3) 준비절차시는 준비절차 종결전까지 제출(민소259조1항)
제5.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1. 미제출시의 불이익
(1) 상대방이 재정하지 않을시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주장불가(민소251조)
(2) 준비서면으로 공격, 방어방법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음
(3) 준비절차에서 종결전까지 미제출시 변론에서 주장 할 수 없음(민소259조1항)
2. 제출의 효과
(1) 변론기일 불출석시 상대방이 출석하여 변론하는 때는 진술간주(민소137조,260조)
(2) 상대방 불출석시 준비서면대로 진술 --
상대방은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가능
제6. 준비서면의 분류
(1) 석명에 관한 준비서면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인부와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준비서면
. 이것은 준비서면의 실질적 기재사항(민소248조4호,5호)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
(3) 사정진술에 관한 준비서면
. 요건사실을 추인할 간접사실이나 증거의 증명력이 관한 보조사실의 주장
. 대체적으로 보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사정을 교묘하게 주장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임
(4) 최종준비서면(민소규칙54조의2)
(5)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서면
.불복신청의 범위와 이유를 명시하게 됨
추천자료
- 민사소송법 소송능력
-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 2008년 2학기 법과사회 중간시험과제물 D형(우리나라 민사소송 급증현상)
- 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 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법,민사소송법) 중요사항 요약이론
- 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송달)
- 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법원의관할)
- 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2년 1학기 법과사회 중간시험과제물 D형(우리나라 민사소송 급증현상)
- 1995년(1990년대) 한약학과투쟁과 광복50년, 1995년(1990년대) 신경제5개년계획과 행정학연구...
- [법과사회 D형]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 [민사소송법]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주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