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국제결혼에 대한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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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국제결혼에 대한 심층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서론
본론
1.외국인 노동자란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결론

2. 국제결혼 문제
서론
본론
1. 국제결혼의 개념
2. 국제결혼의 현황
3. 농촌지역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점
4. 현재 하고 있는 해결책

본문내용

동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매주 3번씩 5개월간 국제결혼 가정을 방문해 교육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2) 06.4.26 수요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논의 하였는데 그 중 농촌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하고 외국인전용쉼터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의 혼인파탄 입증책임 완화와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의 결혼생활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하게 되어 간이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에 직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 및 간이귀화 신청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의 법률의료 시스템 미숙 등으로 배우자 귀책사유(법률상 비난받을 심리 상태에 기인하는 행위, 곧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음에 따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해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 후 여성외국인 전용쉼터 등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 청취, 사실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를 허용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생계를 위해 취업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위자료 지급내용, 공인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서, 신빙성 있는 이웃의 진술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정도가 심각하고 혼인파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긴급구원 조치를 강화를 위해, 6개 언어지원 외국인전용 핫라인 1366 센터 설치,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의 외국어 사용능력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여 가정폭력 치료에 필요한 상담의료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인파탄 등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법률서비스 이용 시 통역자를 동석시키고, 진술서 작성 및 행정적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은 출장,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EBS 언어문화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다양한 정보제공과 한국어문화교실의 대폭 확대 운영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결혼생활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이질적 문화에 대한 부적응, 각종 정보자원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조기적응에 애로
정착초기에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집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구는 지역에 위치한 직업훈련기관, 복지시설 등의 위치와 이용방법 등을 수록한 안내서를 제공한다. 정착단계에서는 문화부교육부여가부법무부행자부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별 한국어교재(언어별진도별)를 개발하고 및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2006년 말까지 국가별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 EBS 방송에서 언어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읍면동 단위로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간 상호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3.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 복지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모부자 복지법은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26개 고용안정센터에 통역요원 29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여성의 직무능력,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직업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등도 교육한다.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직업분야(문화해설 통역사, 국제교육 강사, 사회복지 상담사) 인력으로 양성하여, 방과 후 교사, 복지시설 상담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산모도우미’ 파견과 ‘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다국어 안내책자를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시군구 134개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07년도에 무료건강검진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전 대상에게 확대하며, 방문간호사업 대상에도 포함하여 건강문제 발견, 건강상담, 투약지도, 보건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저소득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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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08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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