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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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 사회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1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일반적 이해
1. 정신보건의 정의
2. 정신보건의 의의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대처 : 역사적 고찰
4.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대상
5.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및 현황
6. 정신보건사회사업가의 역할

1-2 지역사회정신보건
1. 지역사회와 정신보건의 관계
2.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과 목적
3. 지역사회정신건강의 이념
4.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대상
5.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회사업
6.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문제점
7. 해결 방안

1-3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 성원권, 생존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3. 현행법에서의 인권보장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5.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6. 인권보장을 위한 전략

본문내용

다. 즉,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이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 인권들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6. 인권보장을 위한 전략
정신장애인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실로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멸시와 격리의 대상에서 온정의 대상을 지나쳐 진정한 복지의 대상이며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권의 주체라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적정 의료인력 수의 유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신보건법에 제정된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경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된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정신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한 만큼 엄정하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원운영자의 입장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 하는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전문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확충이 필요하다.
2) 적절한 치료행위에 대한 감독의 강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입원의 연장과 장기입원을 막는 것이 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부당한 입원을 감별하여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병원운영자 및 의료전문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자 보호의무자가 적합한 사유 없이 건강이 좋아진 환자의 퇴원을 회피할 때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족에게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외래치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이 환자의 증상 악화시 언제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응급입원서비스나 위기전화 등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3) 환자의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호소절차의 신설
입원 중 이루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병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에만 의존할 수 없다. 퇴원 후라도 인권침해사항에 대해서는 호소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화 되고 널리 공지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위원회를 통한 호소도 더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4) 행동제한과 격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입증 의무 강조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이나 격리수용은 반드시 치료목적에 부합할 때 한해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정신보건법 제45, 46조). 이러한 행동의 제한이나 격리가 이루어졌을 때는 담당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과 증상, 제한의 개시와 종료, 제한의 지시자와 수행자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이러한 환자의 행동제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담당 의사에게 있으며 의료기관운영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5) 시설과 물리적 환경의 보장
정신의료시설도 영리목적에서 운영되므로 시설투자를 좀처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100명 이상의 환자가 수용된 병동에 TV가 한대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식당 및 병실의 위생상태 불량, 비좁은 공간, 편의시설의 미비, 화재에 대한 대비의 부족 등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치료효과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민간정신병원과 요양원의 경우 자발적인 시설의 개선에 대해 기대하기 어렵다. 관리감독기관의 점검과 개선에 대한 행정지도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인권운동 조직체의 구성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 운동의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운동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내리든지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조직화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며 이를 위해 역량을 조직화하고 현실 가능한 방법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운동을 전개할 핵심적인 운동조직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관련 운동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정신장애인 인권운동 단체를 별도로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 합법적 수단으로서 법의 활용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법규범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정신보건법 등을 망라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이루어내기 위한 입법청원 및 개정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을 중심으로 법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기획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청원 운동과 소송운동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생산해내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법적 쟁점이 일단 사회적 의제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정치적 의제로서도 작용할 수 있게 된다.
8) 언론과 정보매체의 활용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조직체 구성과 법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언론을 동원하는 데 유리해진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위력을 감안할 때, 언론이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동의한다면(Solution Journalism),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언론을 통하여 문제제기는 물론 대중적 캠페인으로 시민사회의 의식화와 대정부 압박 등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방법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 인권운동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고, 가상공간을 통해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공감을 유도해내며 해결방법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9) 공청회, 집회 등
사회의 의식변화에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회, 언론, 시설 등 변화의 대상에 대한 집회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함께 하는 공청회 등도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민운동단체나 인권운동단체와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상황에 따라서 국제적 연대의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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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0
  • 저작시기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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