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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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사업장 보건관리 주요업무
PART 2. 작업환경관리
PART 3. 건강진단
PART. 4
PART. 6. 산업재해 환자 관리

본문내용

) 부터 55일분의 일시금(14급)까지 지급
장해등급 1-3급 : 연금
장해등급 4-7급 : 연금 및 일시금 중 선택
장해등급 8-14급 : 일시금
유족급여
재해근로자의 사망시 그 유가족이 받게 되는 급여
수급자격자의 수에 따라 연금의 경우 67%(4인)부터 52%(1인)까지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지급
장의비
재해근로자 사망시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2년이 경과하고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질자로 판정된 경우에 요양급여와 함께 지급. 휴업급여의 대체적 성격으로 병급 못함
장해등급 1-3급과 동일.
1급 : 평균임금의 90.1%
2급 : 평균임금의 79.75
3급 : 평균임금의 70.4%
연금
(3) 한 사업장을 정해 재해 발생율을 계산해보고 다른 년도나, 타 사업장과 비교해 본다.
① (주) 신원휄트공업 : 휄트 생산업체
구분
연도
재 해 자 수
③재해율 ③=②/①×100
비고
①근로자수
②계
사망
부상
직업병
2년전
82





1년전
82
2

2






1월
82





2월
82





3월
74





4월
73





5월
73





6월
70





7월
70





8월
75





9월
75
1

1

1%
10월
73





11월
73





② (주) 일심 : 의류가공업체
구분
연도
재 해 자 수
③재해율 ③=②/①×100
비고
①근로자수
②계
사망
부상
직업병
2년전
68





1년전
72









1월
69





2월
58
1

1

1%
2/2 오른쪽 팔등 화상
3월
56





4월
56





5월
56





6월
56





7월
56
1

1

1%
7/5 오른손가락 부상(끼임)
8월
56
2

2

3%
8/1 왼팔 화상
8/9 오른쪽 발목 부상
9월
56





10월
56





11월
56





(4) 산업장 현장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대책을 조사해 본다.
1) 산업재해관리의 내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① 사업장 안전관리교육방법의 개선책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정보를 취득, 그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작업전 교육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해자의 53%가 근속년수가 1년이 않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의 인적 요인중 불완전한 자세, 동작과 기계 기구의 오용이 61%를 넘어서고 있다. 이 두가지 통계조사 결과로 근속년수나 숙력도에 따라서 몇 개의 소집단으로 구분, 다른 교육방법과 내용을 적용시켜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② 체계적인 작업장내의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사업주가 져야 할 안전시설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사업주가 무조건 지켜주기를 바라고만 있으므로 사전예방의 실효성이 줄어둘 수 밖에 없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건강실태조사, 공정별 위험, 작업환경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노동자의 통일된 요구를 근거로 노사협상과 투쟁을 통하여 개선시켜 나가야 하며 그 원칙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2) 산업재해의 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① 산업재해예방단체의 개선책
우리나라에는 안전분야별 전문기관은 대부분 기술 수준이 낮아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부대행검사 및 교육이 사업장의 요구도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업장에서 시설등 물적 조건에 관하여 깊은 수준의 지휘를 받고자 하여도 이 요건에 충족시킬만한 전문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기술여건이 갖추지 못한 것은 안전기금의 부족을 들었는데 이는 정부나 각 기업체에서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넉넉히 투자하고, 또한 전문단체와 사업장 및 안전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안전기관단체 사이에도 상호보완적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안전의 종합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여 중복되거나 낭비적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전 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시켜 보리거나 무용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보호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식결여와 근로자의 수동적 자세 등이 우리 나라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둘째 산업발전에 따른 잠재위험의 급증이다. 사용하는 기계, 설비에 대한 위험이나 대형화 등은 공장내의 문제만 아니라 공장밖에 주거하는 주민들에게도 재해의 영향영역을 넓히고 있다. 공장자동화와 함께 근로자는 대화가 단절되고 있으며 단조로운 작업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므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앞으로의 재해발생 추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근원적 안전조치의 실시미흡이다. 작업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조명 및 환기시설은 작업하기에 불편을 주어서는 않된다. 기계, 설비 등도 제작 시부터 완벽한 안전이 고려되어 설계되고 작업장에 설치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불완전한 상태로 제작된 기계, 설비를 사용하면서 보호조치를 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므로 안전화 작업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양상을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도의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생각하고 근로자는 나의 복지와 내 사회의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재해예방사업에 동참할 때에 재해 없는 사업장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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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3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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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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