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행연구 현황
2. 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① 현황
② 문제점
③ 대책
ⅱ. 각종 정보 제공의 부족과 이주여성 간의 네트워크 구축 문제
(1) 각종 정보제공(법률/의료/행정)의 미흡
① 현황 및 문제점
② 대책
(2)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
① 현황 및 문제점
② 대책
ⅲ.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상담/신고 센터
① 현황
② 문제점
③ 대책
ⅳ.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문제
① 현황
② 문제점
③ 대책
Ⅲ. 결 론
Ⅱ. 본 론
1. 선행연구 현황
2. 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
① 현황
② 문제점
③ 대책
ⅱ. 각종 정보 제공의 부족과 이주여성 간의 네트워크 구축 문제
(1) 각종 정보제공(법률/의료/행정)의 미흡
① 현황 및 문제점
② 대책
(2)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간의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
① 현황 및 문제점
② 대책
ⅲ.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상담/신고 센터
① 현황
② 문제점
③ 대책
ⅳ.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문제
① 현황
② 문제점
③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단 3명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여성이 41.3%인 33명에 이르는 등 '완전초보' 내지는 '초보' 수준이 전체 조사대상의 72.5%(58명)에 달했다. 한국어 교육 실태도 27.5%(22명)가 '혼자 배우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센터나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여성은 17.5%(14명)에 불과했다. 개인강사를 통해 교습을 받는 여성은 전체의 7.5%인 6명이었다. 조사대상의 72.5%인 57명은 기관이나 센터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22.5%(18명)는 가정방문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문제(32.5%)나 시간부족(27.5%), 가사부담(20%), 경제적 어려움(10%) 등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 보도자료 2006-9-26」참고
② 대책
이 분야의 복지서비스는 정부 차원보다는 이주여성상담소나 읍, 면사무소, 종교단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참여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해 이런 단체를 찾는 여성은 20%에 불과하다. ‘기관을 알지 못해서 (39.2%)’ 라는 이유로 이주여성들은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표 >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전체
(669)
중국 동포
(263)
기타 외국
(406)
기관을 알지 못해서
39.2
37.3
41.2
거리가 너무 멀어서
2.0
1.9
2.2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4.6
3.7
5.6
가족들이 반대해서
1.5
1.3
1.7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40.3
42.6
37.9
기타
12.4
13.3
11.5
계
100.0
100.0
100.0
또한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 들이는 가족 구성원들 또한 이주여성의 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이 한국의 문화를 몰라서 생기는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정부에서는 이주여성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있어야한다. 노동의 문제로 직접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ⅳ.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문제
Ⅲ. 결 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그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실태조사를 참고로 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의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에 대한 취업권을 보장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제반 법적제도적 요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 보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비귀화 결혼이민자의 신분상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근본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물론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이 주요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셋째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원활한 상담 및 신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 상담서비스가 각국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를 반영하지 않고 한국어 위주의 상담과 신고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에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 문화의 양립의 전제는 한국사회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사회화에 관련된 정책함의이다. 현재와 같이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수요에 맞춘 필요에 의한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하며, 대부분의 사회화 교육이 이주여성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인다운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 가족들 또한 이주여성의 이질적인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권리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으며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힌건수, 「다민족 다문화의 길목에 들어선 한국 사회의 과제」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6
일다 보도자료 2004-11-28
경향신문 보도자료 2006-9-26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6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08
② 대책
이 분야의 복지서비스는 정부 차원보다는 이주여성상담소나 읍, 면사무소, 종교단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참여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각종 교육을 받기 위해 이런 단체를 찾는 여성은 20%에 불과하다. ‘기관을 알지 못해서 (39.2%)’ 라는 이유로 이주여성들은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런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표 >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전체
(669)
중국 동포
(263)
기타 외국
(406)
기관을 알지 못해서
39.2
37.3
41.2
거리가 너무 멀어서
2.0
1.9
2.2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4.6
3.7
5.6
가족들이 반대해서
1.5
1.3
1.7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40.3
42.6
37.9
기타
12.4
13.3
11.5
계
100.0
100.0
100.0
또한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 들이는 가족 구성원들 또한 이주여성의 나라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이 한국의 문화를 몰라서 생기는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주여성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정부에서는 이주여성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있어야한다. 노동의 문제로 직접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ⅳ.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문제
Ⅲ. 결 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그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실태조사를 참고로 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의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에 대한 취업권을 보장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제반 법적제도적 요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 보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비귀화 결혼이민자의 신분상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근본으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물론 한국문화와 언어 교육이 주요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이 존중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셋째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원활한 상담 및 신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 상담서비스가 각국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를 반영하지 않고 한국어 위주의 상담과 신고로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에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 문화의 양립의 전제는 한국사회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사회화에 관련된 정책함의이다. 현재와 같이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수요에 맞춘 필요에 의한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하며, 대부분의 사회화 교육이 이주여성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주여성들을 일방적으로 한국인다운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 가족들 또한 이주여성의 이질적인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권리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으며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힌건수, 「다민족 다문화의 길목에 들어선 한국 사회의 과제」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6
일다 보도자료 2004-11-28
경향신문 보도자료 2006-9-26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16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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