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B-to-C ADR제도의 현황과 소비자 개인정보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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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한국의 B-to-C ADR제도
A. ADR의 발달 배경
B. 주요 B-to-C ADR 기구들

2. 한국의 B-to-C ADR제도의 특징
A. 행정형 중심
B. 위원회 중심
C. 조정제도 중심
D. 민간참여의 제한

3. 한국의 경험 : B-to-C ADR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A. 저비용.고효율 ADR시스템의 도입
B. ADR기구의 신뢰성 확보
C. 당사자의 명예와 자유의지의 존중
D. 국제적 협력의 추구

4. 개인정보 피해구제 :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
A.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란?
B. 도입배경
ⅰ) 개인정보 피해 및 오.남용사례의 급증
ⅱ) IT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취급관리에 취약
ⅲ)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한 반응
C.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D. 위원회의 조정범위
E. 분쟁조정 절차
F. 분쟁조정의 효력
G. 위원회의 분쟁조정실적

5.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조정결정된 분쟁을 침해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 30%로 가장 높고, 동의철회 불응 또는 정정요구 불응이 20%,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15%로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의 경우 온라인 게임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게임사업자의 경우 상당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회원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형
조정
결정
조정전
합의
계(%)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4
7
11 (5.98)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
1 (0.5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6
23
39 (21.20)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누설 등
5
8
13 (7.06)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설 등
3
2
5 (2.72)
수집·제공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1
8
9 (4.89)
동의철회(회원탈퇴)·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74
74 (40.22)
동의철회 등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2
3
5 (2.72)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1
12
13 (7.06)
개인정보의 도용·훼손·침해
14
14 (7.61)
합 계
32
152
184 (100)
ⅱ) 조정결정에 대한 합의율
2002년 1.1부 10.30일까지 위원회가 조정한 3000여건 중에서 쌍방당사자가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1건(92.9%)으로 가장 많았고, 당사자 일방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하여 조정이 불성립한 사건은 8건(4.3%), 조정거부 및 기각된 사건은 5건(2.7%)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안
우리가 계속 ADR 절차들을 발전시키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회적 이유들 중 가장 現實的인 이유는 법원의 과중한 사건부담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건 수의 증가는 쉽게 소송에만 의존하려는 사회현상과 복잡한 민사분쟁의 출현 등에 기인한 측면도 다소 있다 할 것이나,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사건의 포화상태 및 이로 인한 시간 지연으로 실망하게 마련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우선 법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ADR 의 活用이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키리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우리 사법부는 계속 ADR 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사건부담 이외에, 법조인의 의무가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治癒者로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범위 내에서 상호 용인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正義를 의미하고, ADR 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122) 따라서, 法曹社會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변호사들은 당사자들에 대한 ADR 절차의 권장과 이와 별도로 ADR 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일단 어느 분쟁이 쟁송절차가 아닌 ADR 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ADR 에 관한 절차와 형식의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ADR 의 가장 큰 장점은 당사자에게 허여된 융통성과 다양한 형태의 절차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ADR 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용인되기 위하여는 ADR 절차의 이용에 관한 합의가 법원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들은 ADR 에 관한 합의문 작성시 법원에 의한 執行可能性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합의조항을 기술하여야 하고, 법원과 변호인들은 이의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B to C ADR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ADR에 의한 분쟁해결 비율이 매우 높다.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의 경우 도입된지 채 1년도 안되었지만, 상담·분쟁조정신청건수가 15,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따라서 한국의 사례와 경험은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 제도를 아직 마련하고 있지 못한 국가들에게 좋은 벤치마킹사례가 될 것이다.
ⅰ) 공동 조사·연구 필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ADR제도에 대한 국가간 공동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같은 조사와 연구는 이미 ADR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제도가 효율적인지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 ADR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들에게는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OECD를 비롯하여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등 몇몇 국제기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ⅱ) 국제협력의 필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확대, 다국적기업의 개인정보 집중관리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해커들에 의한 개인정보 DB의 침해 가능성 및 범죄 목적으로의 악용 가능성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의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각국 개인정보보호기구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이 실체법적인 통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각국은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정치적 여건도 다르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획일적인 프라이버시 원칙이 강요되어서는 아니 된다. ADR만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ⅲ) 민간참여의 확대
한국의 경험에 의하면 행정부 중심의 ADR제도는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 해당 산업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기관 내에 설치된 ADR기구의 경우 관료화 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ADR 기구의 경우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자율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DR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ADR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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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4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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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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