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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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및 역사.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4.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

5. 아동학대 정책

6. 아동학대의 과제 및 대책

본문내용

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아동학대 신고현장에 출동하여 적극적인 개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사례 조사 시에 학대받은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과 검찰 인력에게는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아동 면접방법을 교육시켜야 하며, 일반 경찰관에게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을 동행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사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간 긴밀한 염계에 대한 사항을 직무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의료기관과의 연계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치료자이고 또한 가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항 의료적 소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적 행위자이므로 이들과의 연계는 중요하다.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만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하서도 중요하다. 전체 가해자중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알콜 및 약물남용과 신체 및 정신장애가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 중 알콜리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 장치가 없다.
일부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경우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센터 소장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치료 및 부수비용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시키기 어렵다. 예산의 확보와 함께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3) 교육기관과의 연계
교육기관의 종사자들은 아동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부모와 면담이나 교육의 기회가 많다. 또한 학비나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정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와 피 아동학대의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법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도 많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의에 의해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아동학대예방센터 스스로도 관할지역 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이 학대로 인해 가해자와 격리되어 있을 경우 학업문제에 관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피 학대아동의 비밀을 유지해주는 데 대한 인식도 미흡한 설정이다. 교육기관과의 연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피 학대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4) 행정기관과의 연계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행정기관의 협조는 아동학대의 예방, 사례접수, 현장조사,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역의 담당공무원과 단체장의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협조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고 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례의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 공무원들과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피 학대아동의 격리보호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일관 성 있는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동학대사례의 처리과정에서의 협조와는 별도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에는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단위의 공식적 연계 구조를 만들 뿐 아니라, 지방정부별로도 연계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어 협력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력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5)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치료가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함에 있어 사회복지기관들과 협조한다.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민간부분과의 연계
가능하다면 최대한 민간자원을 끌어들여 이들의 활력과 전문성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활용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연계로서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들 수 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인지 판단하기 모호하거나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지 위하여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전문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인력이나 예산부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피해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한 후 6개월 동안의 사후지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활용되고 있다. 보다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보호 및 예방에 필요한 일들을 도울 수 있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지원받도록 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준 전문인으로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7. 참고문헌 및 영상 출처
<문헌 출처>
-보건복지부 (2000~2005)
-Jerry Brinegar, Breaking Free from Domestic Violence, Minneapolis : Comp Care Publishers, 1992, p.3.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p.8)
_(이동원, 함인희, "산업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가족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사회과학논집 제 62집 제2호, 1993, p.20)
-Downs, Codtin, & McFadden, 1996
-중앙 아동학대 예방센터2004
-아동복지론(학지사)-이현주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김지연 2001.12
-그것은 아동 학대예요(동문사)-숙명아동 가족 복지 연구회(이소희,도미향, 김민정)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영상 출처>
- www.sbs.co.kr
- www.pandora.com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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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7.01.15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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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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