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노동연계복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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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Ⅱ. 본론
1.유럽의 노동연계복지
(1) 유럽의 노동연계복지 등장 배경
(2) 유럽 노동연계복지 유형
(3) 노동연계복지 실현조건
2. 한국의 생산적 복지
(1)생산적 복지 담론 형성배경
(2) 유럽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 비교
3. 한국의 생산적 복지제도
(1) 사회적 안전망
1)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
2) 사회적 안전망의 분류
3)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4)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의 의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산적 복지
(2) 노동시장정책
1) 노동시장의 무분별한 자유화
2) 허구적 구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Ⅲ. 맺음말

본문내용

과 관련된 지출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표 16>은 GDP 대비 실업관련 소득보전 및 지원 프로그램 지출액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04년 0.19%에 불과해 미국의 0.53%, 덴마크의 1.94%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수준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행위하는 노동자들이 실업으로 인해 갖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짐작하게 한다.
<표 16> GDP 대비 실업관련 소득보전 및 지원 정책 지출 (단위 %)
2002
2003
2004
독일
2.11
2.24
2.27
벨기에
1.89
2.03
1.97
덴마크
1.55
1.88
1.94
네덜란드
1.82
2.02
2.23
캐나다
0.76
0.77
0.69
영국
0.37
0.35
0.29
미국
0.49
0.51
0.53
일본a
0.49
0.48
0.46
한국
...
0.14
0.19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a. 일본은 2002~2003, 2003~2004, 2004~2005임
앞선 국제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액 비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그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공공훈련정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직업교육 및 훈련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지식교육과 관련된 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론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교육내용의 지나친 광범위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의 응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내용이 최신기술에 매우 뒤처지거나 경직화되어 있어 다양한 인력수요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마찬가지로 현장훈련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특히 공공훈련정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인력부족을 이유로 훈련 참가생들을 직무 특성화 기술교육보다는 현업의 단순 생산인력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한국과 같이 기술의 해외 의존성이 심한 국가에서 국가에 의한‘기술인력’의 양성은 단순 노동자 창출 이상의 의미를 갖추기 어려웠고, 실제로 훈련생 대부분은 직무 특수적 숙련양성을 위한 어떤 현장훈련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가시적 성과를 빨리 달성하기 위한 관료적 조급성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배출인원의 증가를 위해 훈련기준이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적팽창에 몰두한 나머지 교육시설의 열악 및 적절수준의 교수인력 미확보 등의 질적 악화가 동반되었다.
Ⅲ. 맺음말
유럽의 노동연계복지는 본질적으로는 경제위기에 따른 기존의 복지국가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복지제도를 축소하고 장단기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편입시키는 정책이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변화는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은 복지제도가 열악하여 재정압박이 적었고 복지의존자가 없었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개선은커녕 복지제도를 보다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나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행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본골자로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행하였다. 다만 한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전형적인 복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 정책을 보조하기 위해 사회보험, 공적 부조 등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사회적 안전망 자체도 국민들의 기초 생활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계급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교육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써의 의미가 무색하며, 실업급여 삭감으로 노동자들을 불안하게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시할수록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국의 생산적 복지는 그 뿌리가 되는 노동연계복지와는 다르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사용하면서도 복지제도를 오히려 확장시키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제도가 매우 미비한 한국에게 복지제도의 개선과 확충을 가져온 생산적 복지는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의 생산적 복지,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의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의 비체계성으로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생산적 복지제도에 대한 회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럽과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MF 체제를 비롯한 당시 정치경제적 상황에 입각해 무리하게 복지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에 있어 보다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남은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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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훈 (2003)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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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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