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저작권 문제][소유권][소유론]소리바다 저작권 문제로 본 소유권과 소유론(소유론, 정보의 소유권화, 디지털정보 소유와 개인과 사회의 발전, 소리바다, 저작권법과 문화발전, 복제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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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리바다][저작권 문제][소유권][소유론]소리바다 저작권 문제로 본 소유권과 소유론(소유론, 정보의 소유권화, 디지털정보 소유와 개인과 사회의 발전, 소리바다, 저작권법과 문화발전, 복제와 공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유론
1. 절대주의적 법정이론
2. 자연권적 이론
3. 계약주의적 이론
4. 공동주의적 법정이론

Ⅱ. 정보의 소유권화

Ⅲ. 디지털 정보의 소유와 개인과 사회의 발전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2.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의 개념과 정보 가치의 변화

Ⅳ. 소리바다 - 소유와 공유의 충돌

Ⅴ. 저작권법과 문화발전

Ⅵ. 복제와 공유

본문내용

국가 등 다양한 층위로 중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형태 또한 공적인 대중을 상대하는 매스미디어 영역에서부터 극소수의 개인과의 개별적인 통신을 포함한 사적인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메시지와 정보에 대해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영역만 규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를 공적 이용이라고 보고 규제할 것인가? 이번 소리바다의 경우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과연 소리바다의 이용자를 공적인 활용으로 볼 것인가 사적인 활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저작권의 판정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발전론적 관점이다. 익히 알다시피 인터넷은 정보의 공유와 분산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그 탄생부터 정보의 공유와 분산을 목적으로 했으며, 따라서 인터넷의 모든 정보는 분산과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실로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앨빈 토플러가 말했든 권력이동의 핵심이며, 사회적 자원이 가장 민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든 원작자(창작자)의 권리가 포기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문제를 야기한다. 즉 모든 컨텐츠를 유료화하고 돈을 받을 경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정보이용 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터넷의 정신에 위반되는 동시에 경제-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보호하고 어느 선부터는 풀 것인가? 인터넷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토론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토론자는 이번 <소리바다> 사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조명해 봄으로써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Ⅴ. 저작권법과 문화발전
주지하듯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창작에 대한 대가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공익 옹호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할 때마다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 소유자들과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냅스터나 소리바다는 이러한 과정의 갈등들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축음기, 테이프 레코더, VCR, CD, DVD 등 모든 테크놀로지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향유하던 유통 및 제작업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혔었다. MP3 역시 이러한 일련의 기술발전과정에서 기존의 매체와 반드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적인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데 이 조항이 이번 <소리바다>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이다. 소리바다측과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개인적, 비영리적으로 서로 음악파일을 공유해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적 이용에 까지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한다. 즉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적극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의 이번 기소는 네티즌들이 파일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더라도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무한대에 가까운 공간에서 이를 공유했으므로 저작권침해라는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소리바다 가입자들은 사적복제라고 할 정도로 상호간 가까운 관계가 아니므로 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결과 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등 음반제작자들도 많은 자본을 투자해 만들어 놓은 음반이 불법적으로 전송돼 생산자가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다면 누가 생산하려 하겠느냐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네티즌들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교환하는 것까지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다.
Ⅵ. 복제와 공유
검찰의 주장대로 현행 법 규정으로만 본다면, 소리바다를 통해 음악 파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복제는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작권법에서 사적 복제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지만, <소리바다> 이용자의 전송 행위를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송과 이용이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복제의 개념을 아날로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책, 음반 등 기존의 유형적 저작물들은 그 내용에 대한 접근과 복제라는 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불법 복사 등을 규제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메모리 기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즉, 인터넷상의 정보교환 행위 전반에서 복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며, 정보전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프락시11 Proxy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된 주기억장치의 내용을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해 둠으로써, 다음 번에 주기억장치에 대한 접근 요구가 발생했을 때 캐시 기억 장치를 사용해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의 요청 서비스 기술을 말한다.
와 캐시22 Cache란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다시 사용되어질 데이터를 위해 사용되는 메인 메모리 내의 임시 저장영역을 말한다. 역시 복제를 전제로 하는 기술이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기술의 발전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소리바다와 같은 P2P 기술에 복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상에서의 복제는 저작권자의 창작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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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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