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입양과 입양사업
1. 입양
2. 입양사업
Ⅱ. 입양의 종류
1. 비밀 입양
2. 공개 입양
3. 개방 입양
Ⅲ. 입양의 요건
Ⅳ. 입양의 목적
Ⅴ. 입양사업의 의의
Ⅵ. 입양절차
Ⅶ.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Ⅷ. 입양가족의 사례
Ⅸ.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Ⅹ. 입양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1. 보건복지부의 역할
2. 입양기관의 역할
3. 국제입양 경비의 분석
4. 정책적 함의
Ⅺ. 결론
1. 입양
2. 입양사업
Ⅱ. 입양의 종류
1. 비밀 입양
2. 공개 입양
3. 개방 입양
Ⅲ. 입양의 요건
Ⅳ. 입양의 목적
Ⅴ. 입양사업의 의의
Ⅵ. 입양절차
Ⅶ.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Ⅷ. 입양가족의 사례
Ⅸ.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Ⅹ. 입양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1. 보건복지부의 역할
2. 입양기관의 역할
3. 국제입양 경비의 분석
4. 정책적 함의
Ⅺ. 결론
본문내용
여 외국 입양부모에게 입양경비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부 외국의 입양부모는 국제입양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또 다른 입양부모들은 이러한 한국의 관행을 아동매매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외국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관행을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자금확보를 위하여 국제입양을 은밀하게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원한다고 꼬집었다 (박정열, 1994: 1).
4. 정책적 함의
국제입양아동들에게 우리 국내인들은 일종의 가해자이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가정에 소속되어야할 아동들이 전혀 낯선 외국에 가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원초적 죄의식을 자극하는 문제이다. 특히 그들이 성장하면서 가슴에 맺힐 분노를 생각한다면 국제입양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선은 바로 이러한 원초적 죄의식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국내입양의 특징은 장애아동도 수용하려 않고, 시설도 열악하며, 받을 수 있는 입양경비도 국제입양보다 작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제입양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장애아에 대한 편견된 국민인식과 미비한 여건을 타파하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해결책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입양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입양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증진, 국내에 공공아동복지기관 설치, 그리고 국제입양 경비에 대한 진보된 공개로 밝혀졌다. 물론 가장 좋은 대책은 국제입양을 단호히 중지시키던가 아니면 위의 세 가지 방안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한편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사실로 밝혀진 대안은 국제입양 경비를 보다 철저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경비의 공개가 없이는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는 비난을 잠재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흔히들 해외입양은 공개입양이고 국내입양은 비밀입양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국제입양의 경우 입양경비의 구체적 액수 및 사용내역을 더욱 세밀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여전히 국내입양과 마찬가지로 비밀입양의 일면을 가질 것이다. 특히, 국제입양 경비를 공개함으로써 입양아동들이 자기를 버린 한국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오해를 풀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은 국제입양 경비의 철저한 공개를 논문의 초점으로 설정하였다.
. 결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차적 요인은 개인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인이 구성하는 최초의 생활 공동체는 가족사회라 할 수 있다.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들의 자녀를 갖게 되기를 원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입양인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된다.
입양은 모든 아동들은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져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친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동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입양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서양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형식적인 입양이 시작된 시기를 보더라도 기원전 28세기경 Hammurabi법전이나 로마의 시민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삼국시대까지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입양제도를 완전한 의미에서 아동의 궁극적인 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입양이란 사실상 아동의 복지 및 행복에 관심을 두었다기 보다는 성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계의 유지라던가, 제사의 계속 또는 이미 낳은 자식의 상대감으로 택하는 양자란 바로 이러한 범주의 사례들인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올바른 입양이라는 것은 아동의 생래적인 기본적인 욕구, 즉 배고픔, 추움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육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 등등 어떠한 제약도 주어짐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것이다. 과거에는 부모를 위한 대책으로의 입양이었다면 근래에는 아동의 편에 서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친부모와 다름없는 양부모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역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족상잔의 6.25가 지난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전쟁고아 및 미아의 처리에 고심하던 정부로서는 아동의 궁극적인 행복이나 복지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으며, 게다가 가계위주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던 동양적 사고 체제는 하루 이틀에 불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히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앞세운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비록 선교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기는 했지만 국내 최초로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입양사업을 벌림으로해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본격화 되게 시작했다.
1960년대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입양역사로 볼 때 획기적인 시기였다. 단순한 유교적 가계계승이 목적이 아닌 아동 위주의 입양이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즉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2호로 공포된 아동복리법은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사업이 아동의 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인 셈이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입양사업은 날로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다분히 외국의 형식적 제도를 모방하여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기에 부심하였으며 아동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채, 뚜렷한 대안 없이 해외입양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고 해외입양이 곧 기아수가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4. 정책적 함의
국제입양아동들에게 우리 국내인들은 일종의 가해자이다.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가정에 소속되어야할 아동들이 전혀 낯선 외국에 가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원초적 죄의식을 자극하는 문제이다. 특히 그들이 성장하면서 가슴에 맺힐 분노를 생각한다면 국제입양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선은 바로 이러한 원초적 죄의식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국내입양의 특징은 장애아동도 수용하려 않고, 시설도 열악하며, 받을 수 있는 입양경비도 국제입양보다 작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제입양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장애아에 대한 편견된 국민인식과 미비한 여건을 타파하려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해결책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입양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입양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증진, 국내에 공공아동복지기관 설치, 그리고 국제입양 경비에 대한 진보된 공개로 밝혀졌다. 물론 가장 좋은 대책은 국제입양을 단호히 중지시키던가 아니면 위의 세 가지 방안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한편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사실로 밝혀진 대안은 국제입양 경비를 보다 철저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경비의 공개가 없이는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는 비난을 잠재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흔히들 해외입양은 공개입양이고 국내입양은 비밀입양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국제입양의 경우 입양경비의 구체적 액수 및 사용내역을 더욱 세밀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여전히 국내입양과 마찬가지로 비밀입양의 일면을 가질 것이다. 특히, 국제입양 경비를 공개함으로써 입양아동들이 자기를 버린 한국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오해를 풀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은 국제입양 경비의 철저한 공개를 논문의 초점으로 설정하였다.
. 결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차적 요인은 개인이라 할 수 있고 그 개인이 구성하는 최초의 생활 공동체는 가족사회라 할 수 있다.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들의 자녀를 갖게 되기를 원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 입양인 것이다.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된다.
입양은 모든 아동들은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져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친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동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이러한 입양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서양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형식적인 입양이 시작된 시기를 보더라도 기원전 28세기경 Hammurabi법전이나 로마의 시민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삼국시대까지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입양제도를 완전한 의미에서 아동의 궁극적인 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과거의 입양이란 사실상 아동의 복지 및 행복에 관심을 두었다기 보다는 성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형편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가계의 유지라던가, 제사의 계속 또는 이미 낳은 자식의 상대감으로 택하는 양자란 바로 이러한 범주의 사례들인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올바른 입양이라는 것은 아동의 생래적인 기본적인 욕구, 즉 배고픔, 추움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육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 등등 어떠한 제약도 주어짐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것이다. 과거에는 부모를 위한 대책으로의 입양이었다면 근래에는 아동의 편에 서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친부모와 다름없는 양부모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역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족상잔의 6.25가 지난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전쟁고아 및 미아의 처리에 고심하던 정부로서는 아동의 궁극적인 행복이나 복지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으며, 게다가 가계위주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던 동양적 사고 체제는 하루 이틀에 불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히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앞세운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비록 선교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기는 했지만 국내 최초로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입양사업을 벌림으로해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본격화 되게 시작했다.
1960년대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입양역사로 볼 때 획기적인 시기였다. 단순한 유교적 가계계승이 목적이 아닌 아동 위주의 입양이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즉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2호로 공포된 아동복리법은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사업이 아동의 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인 셈이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입양사업은 날로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다분히 외국의 형식적 제도를 모방하여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기에 부심하였으며 아동을 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채, 뚜렷한 대안 없이 해외입양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고 해외입양이 곧 기아수가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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