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제도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사형제도의 찬성론,반대론, 헌법재판소의 입장,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외국의 사례, 루소의 사형존치론, 판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논거,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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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사형제도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사형제도의 찬성론,반대론, 헌법재판소의 입장,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외국의 사례, 루소의 사형존치론, 판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논거,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사형제도의 찬성론
1. 위하력
2. 사회적 정의적 측면
3. 사회 계약
4. 시대 상황
5. 국민 정서
6. 시기상조 [時期尙早]
7. 그 밖의 다양한 의견
8. 찬성 의견 사례

Ⅲ. 사형제도의 반대론
1. 인도적 이유
2. 종교적 견지
3. 위하력에 대한 의문
4. 오판에 대한 의문
5. 사형제도의 악용
6. 불공정 제도
7.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8.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제도 존치의 부당성
9. 그 밖의 다양한 의견
10. 흉악범의 증가에 대한 반박
11. 사회경제적인 손실증가에 대한 반박
12. 전시범죄의 경우에 대한 반박
13. 북한의 경우에 대한 반박

Ⅳ.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 현황
2. 각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사형존치국
1) 미국
2) 일본
사형폐지국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Ⅵ. 루소의 사형존치론

Ⅶ. 판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논거

Ⅷ.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위면에서도 적절하다는 점에서 가석방을 인정하고 있다.
2) 독일
1949년 기본법(제102조)에서 사형의 폐지를 명시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후 1953년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동법 제13조의 사형규정을 삭제하였다.
사형폐지후의 최고형은 무기자유형으로 가석방과 사면이 인정된다. 1981년까지는 가석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가석방이 없는 무기자유형의 경우 수형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인격파괴의 정도가 사형보다도 훨씬 가혹하고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3) 프랑스
1981년 제정된 사형폐지법은 제1조에서 “사형은 폐지한다”, 제3조에서 “사형을 정하고 있는 모든 현행법에 있어서 당해 범죄는 그 성질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대체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프랑스의 경우는 특별법을 통한 사형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졌다.
사형폐지이후 형법에서는 무기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받은 자는 감면형의 결정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한, 법률상 당연히 5년간의 거주제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무기형의 가석방은 당초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행법에서는 15년 경과 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Ⅵ. 루소의 사형존치론
루소(Rousseau)의 견해
\"살인자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만일 자기가 살인자가 된다면 자기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 있어서는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이것을 보호하는 것만이 생각되어 왔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때 계약자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수(絞首)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推定)되어서는 아니 된다.\"『사회계약론』
사형존치론의 논거
①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형은 흉악범에 대해서도 위하력이 있다.
② 지금까지 사형 판결은 오판의 예가 극히 적고, 또 오판의 우려로 사형제도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재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③ 형벌의 가장 현실적인 목적은 응보이다. 비열한 동기촹방법으로 타인의 생존을 말살한 자는 사형으로 응분의 대가를 받아 마땅하다.
④ 살인범 등 극악범죄의 제거는 국민들이 법적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이것을 지지하는 것은 범죄정책상 필요할 뿐 아니라 사형의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⑤ 사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사형 대신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것을 주장하나, 과연 그것이 사형보다 인도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Ⅶ. 판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논거
「판례보기」
\"인도적 종교적 견지에서 존귀한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피해야 할 것임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또 다른 존귀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생명형의 존치는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실정법에 나타나는 국민의 총의라고 파악된다.\"(大判 1983.3.8)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의 대립>
- 생명의 존엄과 국민의 법감정(法感情) 사이의 대립
① 사형폐지론자들은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설령 살인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므로 국가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② 사형존치론의 경우 사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인 한국 국민의 77.1%가 사형제도의 존속에 찬성하고 있다. 도덕적촹윤리적 관점에서 생명의 존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에 대한 국가의 응보로서 사형제도를 당연시하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강력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Ⅷ. 개인적 견해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흔히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유를 사람의 인권침해와 범죄자들이라도 얼마든지 참회할 수 있고 사형자체가 또 하나의 살인이라는 이유를 드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말에 반론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형제도가 범죄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최근 뉴스에서 부모의 재산을 노려 자신의 부모까지 살해하는 폐륜아들이 자주 나오는데 자신을 낳아 키워주신 부모님을 재산 때문에 죽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고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짓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 지난번 지하철 방화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그 방화범의 인권은 중요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범죄자들도 참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까운 예로 유영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계층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수심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잘했다고 우기는 그 사람이 과연 참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범죄자들 아주 극소수는 진정으로 참회하고 새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에서 새로운 범죄기술을 배우고 때로는 단합하여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이 참회 할 수 있다는 말은 가능성은 있으나 그 확률이 극히 적다고 생각 됩니다. 세번째로 사형제도를 또 하나의 살인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또 하나의 살인이 아니라 또 다른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 예로 싱가폴의 경우 가벼운 경범죄도 무거운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형벌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치안이 잘되어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형제도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사형제도는 한번 사형선고를 받고 시행되면 그것이 누명이 이었다고 하더라고 다시 번복될 수 없기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하며 그 절차 또 한 복잡하게 만들어야 억울하게 누명으로 사형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사회 가 점점 발전해감에 따라 범죄는 점점 흉포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범죄를 다스리는 법 또한 엄하게 변해야만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악법은 악법으로써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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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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