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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글이다. 노래연습장 도우미를 처벌할 수 있는 음악산업진흥법(음산법)이 시행돼 경찰이 전국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간판을 ‘노래방’ 또는 ‘노래주점’으로 내건 유흥주점에선 도우미를 고용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여기에 유부녀도 상관없다는 멘트가 가관이다. 여자 도우미를 구하는데 있어 결혼 여부는 이미 자격요건에서 사라진지 오래라는 슬픈 현실이다. 이쁘면 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구직요건인 것 같았다. 대한민국, 이제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읽어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현재 사회에 분명 문제라 본다. 건전함과 올바르지 못한 사랑법들이 많아 그러한 시류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졌다. 모두가 알고 있다면 올바른 사랑이 지속 될 수 있을것이라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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