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교원양성제도 사례분석(A+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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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교원양성제도 사례분석(A+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교원양성제도

2. 프랑스의 교원양성제도

3. 일본의 교원양성제도

4. 독일의 교원양성제도

5. 오스트레일리아

6. 브라질

7. 캐나다

8. 중국

9. 인도

10. 이탈리아

11. 스웨덴

12. 러시아

13. 영국

본문내용

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학원, 전과학교가 있다. 유치원 교원은 유아사범학교에서 양성한다. 중국은 교원의 수급도 원칙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조절된다. 그러므로 계획에 의해 양성된 교원은 원칙적으로 임용된다.
2) 교원의 임용
중국 교원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근래에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가 교직이 아닌 다른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교원의 질이 저하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83년 각급 교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교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였다. 즉 고급중학교 교원은 사범계 고등교육기관의 본과 졸업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초급중학교 교원은 사범계 고등교육기관의 전과졸업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 소학교 교원은 중등사범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을 가진 자라야만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정부는 1986년에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능력검정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1년 이상의 교직경력자는 “교재 교수법 시험 합격증서”의 검정시험을, 2년 이상의 교직경력자로 교재 교수법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전문합격증서”의 검정시험 수험자격을 인정하였다. 20년 이상의 교직경력자는 시험을 면제하였다.
각급 교원은 모두 3~5년의 임기가 설정되어있다. 교원의 임기제는 종래의 평등주의를 지양하고 능력 위주의 경쟁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계속 임용되거나 전보 임용될 수도 있다. 다른 학교로의 전보방법에는 임명제나 초빙제가 활용되는데 어느 경우에든 임기를 사전에 정하게 된다. 임기가 끝난 교원 중 부적격자가 계속 재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유급으로 연수를 받게 하거나 교내 사무직이나 학교부설 공장 등의 다른 업종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9. 인도
1)교원양성제도
인도의 교원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용된다. 초등교사는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사는 대학에서 양성되는데 중등교사가 되려면 학위가 있어야 한다. 전국 교사교육협의회의 권고로 대부분의 주들은 초등교사들을 위한 2년제 자격과정을 도입했으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간 더 수학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별, 학교급별로 교원들의 보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 및 학교급별에 따른 교원의 보수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교원의 현직연수가 크게 강조됨에 따라 대학지원위원회는 초,중,고등교육기관의 교원들에 대한 현직연수를 위하여 약 300여개의 교원연수원을 설립하였다.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국립교육연구연수위원회도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편찬, 평가방법의 개선 등의 업무와 더불어 교원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10. 이탈리아
1)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 고등학교 수준의 교사양성학교 출신자나 2-3년제 대학 학위 인 디플로마(Diploma) 소지자 중에서 임용
2) 중등학교 교사 - 4-5년제 대학 학위인 로리아(Laurea) 소지자 중에서 임용
(cf. 교사 부족시 대학생들을 교사로 채용하기도 함)
3) 교장, 장학관 - 교사 중에서 선발
11. 스웨덴
1) 학급교사: 기초학교에서 1-6학년의 학급을 담당하여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2) 학급 교사의 양성: 18개의 교육대학과 4개의 사범대학에서 양성.
하급부 교사 (2년 6개월, 5학기), 중급부 교사 3년 (6학기) 교육과 정 이수 참관 및 실제 수업의 진행인 교육실습을 보통 한 학기 정도 실시.
3)교과교사: 기초학교의 7-9 학년 학급과 통합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전공 교과를 가르치 는 교사. 교과교사는 일반 교과교사, 예체능 교사, 실기교사로 나눌 수 있 다.
4) 교과 교사의 양성
(1) 일반 교과 교사: 교과이론은 전공학과에서 제공, 교직 관련 과목은 사범대학에서 제
공 4년의 교육 기간 중에 3년은 전공과목을 이수.
1년은 사범대학에서 교과교육학 과목과 교육실습을 이수.
(2) 예체능 교사: 체육교사는 2년간 전공과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5주간 교육실습
미술교사는 3년제 미술 공예학교에서 양성
음악교사는 4년의 교육기간.
(3) 실기 교사: 직업교원양성소에서 양성. 실기 교사가 되려면 관련 직종에서 적어도 7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고 있어야 입학 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실습 15주 포함, 33주이다.
12. 러시아
1) 교사 양성: 42개 대학, 4개 사범대학, 93개 사범 교육기관, 초등 및 유치원 수준의 교 사 연수를 위한 353개 사범중등학교 등을 통해 양성
경쟁률이 낮아서,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다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외국어와 역사 교사)
2) 교사 연수 프로그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연수는 교직과목의 비중이 매우 높으 나, 중등 학교 교사들에게는 비중이 낮음.
현직 교원은 5년마다 현직 연수를 받아야 함
3) 교직에 대한 불만: 봉급 증가율이 다른 직업보다 낮음-> 교직 경쟁률 낮은 편이며, 전국적으로 교사 부족현상 심화.
13. 영국
1) 전통적인 교사 양성
(1)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3-4년제의 교육대학
(2) 인문중등학교와 종합중등학교 -종합대학의 교육대학원
(3) 기술학교, 기술 교원 -공예 대학
(4) 교육대학원 수료증: 학사 학위 소지자가 종합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1년 간 교원
양성교육을 받을 시 취득 -> 이 자격증 소지자를 가장 우대
2) 단기 양성제도
-청년 인구의 감소로 교사 지원자 부족->부족한 교원 충족 방안으로 단기 양성제도
도입
(1) 자격교사제: 2년간 고등교육을 받은 24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격 부여, 지원자에 게는 교육 실습을 포함한 보수교육 제공
(2) 계약교사제: 학사 학위 소지자가 특정학교와 계약, 연봉 8000파운드 정도를 받고 근 무하면서 교원양성기관에 출석하여 2년간 교원 양성 교육을 받는 제도
(3) 교원 양성 기관의 공인: 교원 양성기관을 확대하되, 적정 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의 이 수자들에게 공인된 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
→ 현행 영국의 교원 양성제도는 전통적인 양성제도와 단지 양성제도가 혼재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교원 양성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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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7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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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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