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Ⅲ. 장애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Ⅳ. 장애영유아 서비스 협력체제에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교육 및 보육 기관, 그리고 종합시설의 설치 검토
2. 미국 콜로라도 주의 장애영유아 서비스 기관연계 구축 사례
3.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부처간의 협력체제
Ⅴ. 장애영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특수교육체제 자체강화 방안
1) 국가수준 유치부 교육과정에 ꡐ치료교육 활동ꡑ 추가에 의한 치료교육 강화
2) 일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간 연계의 공식화에 의한 통합교육 강화
3) 정부와 대학의 연계에 의한 통합유치원 프로그램 모델 연구
2. 0~3세 장애영아의 조기발견, 가족지원, 조기교육을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지역위원회 구성에 의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촉진
2) 지역위원회, 교육청, 지역행정관청간의 연계에 의한 국가지원의 효율화
3) 수요자 중심 수여 원칙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보육
3. 3~5세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접근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비 협조
2)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인증제
3)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Ⅵ. 결론
Ⅱ.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Ⅲ. 장애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Ⅳ. 장애영유아 서비스 협력체제에 관련된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교육 및 보육 기관, 그리고 종합시설의 설치 검토
2. 미국 콜로라도 주의 장애영유아 서비스 기관연계 구축 사례
3.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및 부처간의 협력체제
Ⅴ. 장애영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특수교육체제 자체강화 방안
1) 국가수준 유치부 교육과정에 ꡐ치료교육 활동ꡑ 추가에 의한 치료교육 강화
2) 일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간 연계의 공식화에 의한 통합교육 강화
3) 정부와 대학의 연계에 의한 통합유치원 프로그램 모델 연구
2. 0~3세 장애영아의 조기발견, 가족지원, 조기교육을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지역위원회 구성에 의한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촉진
2) 지역위원회, 교육청, 지역행정관청간의 연계에 의한 국가지원의 효율화
3) 수요자 중심 수여 원칙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보육
3. 3~5세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접근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비 협조
2)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인증제
3)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Ⅵ. 결론
본문내용
지역위원회를 매개로 파악된 장애영아들의 교육수요를 관할지역 내의 특수교육기관이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서는 장애영아가 있는 가정?병원?어린이집으로 순회교사를 일정시간 파견할 수 있다. 이 순회교사는 지역내 특정 교육기관에 속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위원회를 매개로 파악된 장애영아들의 보육수요를 관할지역 내의 보육기관이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지역행정관청에서는 가정, 유치원 등으로 보육사를 일정시간 파견할 수 있다. 이 보육사는 지역내 특정 어린이집에 속해 있을 것이다.
3. 3~5세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접근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비 협조
특수학교유치부, 유아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마친 후, 학생이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보육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학생을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특수학교나 어린이집측에 통학버스 운영비를 제공한다. 특수학교에 제공된 경우, 통학버스는 학생들을 태워서 인근지역 내의 여러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어린이집측에 제공된 경우, 통학버스는 인근지역의 특수학교 및 여러 유치원특수학급을 돌며 학생들을 데려 온다.
2)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인증제
만일 특수교육 기관에서 보육사를 임용하여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설 및 프로그램 기준’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보육기관에서 특수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용하여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유아의 총체적 발달과 학습 촉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각 기관은 상대부처로부터 받은 인증마크 등을 기관 외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03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기준?에 의하면 중복지원 제한을 목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아 무상교육(유치원)지원 대상자는 무상보육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 아동이 두 개 이상의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 측의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명의 장애유아가 하루 중 반나절은 교육혜택을 받고 나머지 반나절은 보육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생이 원한다면 종일토록 보육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어떤 장애유아가 오후 보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방과후에 적절치 못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국가의 무상교육 정책이나 무상보육 정책은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재의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장애유아에게도 방과후보육료가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다면 교육혜택 및 보육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큰 비용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Ⅵ. 결론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초?중등학교 교육에서의 적응과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의 가치가 큰 분야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은 그들의 장애를 극복시키거나 최소화시킴은 물론 이차적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장애아동 가족은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심적?물적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장애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헌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에도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하는 데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그 가정에 장애자녀를 두었다는 사실 외에도 상대적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수교육 투자의 효율성이나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국가경제적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장애아 교육 및 보육으로 인한 개인의 막중한 짐을 사회가 나눠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장애는 한 개인이 가진 특성이지만, 그들의 특성에 대해 “비일반성”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바로 다수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수 속의 소수를 존중함으로 인해 모든 개인의 진정한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생존방식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규정을 새롭게 수립하여 어린이집의 장애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육사와 특수교사 또는 재활치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통합형 취학전 교육(Edu-care)’을 올해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여 공립유치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3년 2월 19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에 의해 수립된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관련 인프라의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그 추진방향 중 하나로 삼으면서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요구를 중심에 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련 부처들이 공동지원을 통해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연계할 방안을 연구할 것을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안하였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이 관할하는 유치원,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보육원의 기능을 통합한 교육?보육 종합시설의 설치를 2006년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육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의 통일화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양나영, 2003). 네덜란드와 캐나다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3. 3~5세 장애유아의 교육 및 보육 확대를 위한 기관연계 방안
1) 접근의 용이성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비 협조
특수학교유치부, 유아특수학교, 유치원 특수학급 등의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마친 후, 학생이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여 보육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학생을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특수학교나 어린이집측에 통학버스 운영비를 제공한다. 특수학교에 제공된 경우, 통학버스는 학생들을 태워서 인근지역 내의 여러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어린이집측에 제공된 경우, 통학버스는 인근지역의 특수학교 및 여러 유치원특수학급을 돌며 학생들을 데려 온다.
2) 프로그램의 질적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상호인증제
만일 특수교육 기관에서 보육사를 임용하여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설 및 프로그램 기준’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보육기관에서 특수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임용하여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유아의 총체적 발달과 학습 촉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각 기관은 상대부처로부터 받은 인증마크 등을 기관 외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03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기준?에 의하면 중복지원 제한을 목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아 무상교육(유치원)지원 대상자는 무상보육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 아동이 두 개 이상의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지원한다면 보건복지부 측의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명의 장애유아가 하루 중 반나절은 교육혜택을 받고 나머지 반나절은 보육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생이 원한다면 종일토록 보육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어떤 장애유아가 오후 보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포기해야 한다거나,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방과후에 적절치 못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국가의 무상교육 정책이나 무상보육 정책은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권리를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현재의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장애유아에게도 방과후보육료가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다면 교육혜택 및 보육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는 큰 비용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Ⅵ. 결론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은 초?중등학교 교육에서의 적응과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의 가치가 큰 분야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은 그들의 장애를 극복시키거나 최소화시킴은 물론 이차적 장애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장애아동 가족은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심적?물적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장애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헌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편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에도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발휘하는 데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그 가정에 장애자녀를 두었다는 사실 외에도 상대적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수교육 투자의 효율성이나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국가경제적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장애아 교육 및 보육으로 인한 개인의 막중한 짐을 사회가 나눠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장애는 한 개인이 가진 특성이지만, 그들의 특성에 대해 “비일반성”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바로 다수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수 속의 소수를 존중함으로 인해 모든 개인의 진정한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생존방식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규정을 새롭게 수립하여 어린이집의 장애아동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보육사와 특수교사 또는 재활치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통합형 취학전 교육(Edu-care)’을 올해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여 공립유치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3년 2월 19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에 의해 수립된 ?제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관련 인프라의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을 그 추진방향 중 하나로 삼으면서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요구를 중심에 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련 부처들이 공동지원을 통해 장애영유아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연계할 방안을 연구할 것을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안하였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이 관할하는 유치원,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보육원의 기능을 통합한 교육?보육 종합시설의 설치를 2006년까지 검토하기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육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의 통일화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양나영, 2003). 네덜란드와 캐나다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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