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특허권][지적재산권][영업권][기업가치]무형자산에 관한 심층 분석(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의 종류, 무형자산의 취득, 취득 후의 지출, 무형자산의 공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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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형자산][특허권][지적재산권][영업권][기업가치]무형자산에 관한 심층 분석(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의 종류, 무형자산의 취득, 취득 후의 지출, 무형자산의 공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무형자산의 정의

Ⅲ. 무형자산의 의의

Ⅳ.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1) 영업권의 의의
2) 영업권의 평가
3) 영업권의 상각과 감액
4) 부의 영업권
2. 개발비
3. 산업재산권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4. 기타의 무형자산

Ⅴ. 무형자산의 취득
1. 개별 취득
2. 매수기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 취득
4. 자산의 교환
5.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6.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7. 연구단계
8. 개발단계
9.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Ⅵ. 취득 후의 지출

Ⅶ. 무형자산의 공시
1.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제정 배경
2. 공시

Ⅷ.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본문내용

과 같은 변동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의 종류를 품종명, 마스트헤드와 출판표제, 컴퓨터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특허와 다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와 운영권, 요리법 등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기업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은 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형자산의 공시 관련 논쟁의 초점은 무형자산의 공시의 범위를 세부 과목별로 할 것인지 또는 중범위 과목별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위의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무형자산의 분류는 현재 우리 나라 공시 환경에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친숙하지 않다. 따라서 첫 번째 공시 관련 안은 무형자산의 세부 과목 즉, 영업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개발비, 소프트에어,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리형 무형자산인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을 산업재산권으로, 광업권, 어업권 및 차지권등과 같이 자연광물 채굴과 관련된 권리를 자연자원사용권으로 묶어 중범위로 공시하는 방안이다.
Ⅷ.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무형자산에 관련된 규범적, 실증적 연구에 대하여 조사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연구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방법에 관련된 규범적 연구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실증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후 무형자산에 관한 회계기준서를 수립하는 데에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지식자산 또는 이의 부분집합인 무형자산이 모두 회계기준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정의에 합당한 무형자산만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논란은 무형자산의 정의와 측정 및 평가로 요약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태는 없으나, 미래 기간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무형자산에서는 수익창출에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식별과 평가 및 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토론은 주로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적자원회계, 그리고 영업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중에 가장 활발한 논쟁은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FASB는 1973년 재무회계기준서(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AS) 제2호 연구개발비회계(Account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를 발간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ASB는 자본화를 금지하는 이유로서 연구개발지출의 장래 효익의 불확실, 연구개발비와 장래효익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불확실, 자산 인식기준 불충족, 원인과 결과를 결부하여 배분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잠재수익력의 평가에 연구개발비지출 회계정보가 유용하지 않음을 들고 있다.
이러한 회계기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Bierman and Dukes(1975)는 FASB의 위에 열거된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이들은 연구개발비는 기업에서 당기의 경영성적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자본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v and Sougiannis(1996)는 연구개발지출의 영업이익에 대한 영향이 약 5~9년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현행 미국회계기준을 비판하였다. 최근 지적자산의 자산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에서는 뉴욕대학과 공동으로 무형자산연구소(intangible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SEC에서도 지적자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및 보고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영국의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일본 기업회계원칙, 국제회계기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도 특정 기준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개발비를 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미래 효익이 예상되는 연구개발비는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본화할 수 있는 구분기준에 대하여는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본화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다음으로 논란이 활발한 무형자산은 영업권(goodwill)인데,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일되어 있다. 즉 내부에서 개발된 영업권은 비용화하나, 인수?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자본화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개발비와 영업권이외에도 산업재산권, 인적 자원 등에 대한 회계처리가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OECD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부에서 인적자원에 관한 공시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에 대한 통일적 기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11월 무형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공개초안(Exposure Draft E60: Propose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ntangible Assets)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1998년 9월 공개초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IAS 38 Intangible Assets를 발표하였다. IAS 38은 종전에 영업권, 연구개발비 등 여러 회계기준서에 분산하여 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던 것을 한 데 모아 무형자산에 대한 일관성 있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IAS 38의 제정에 따라 FASB는 1999년 9월 \"기업결합 및 무형자산 (Business Combinations and Intangible Assets)\"에 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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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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