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학대 예방사업][아동복지]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황과 아동학대 해결책 및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 분석(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학대의 해결책, 아동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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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아동학대 예방사업][아동복지]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황과 아동학대 해결책 및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 분석(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학대의 해결책,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원인

Ⅲ.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규정에 의한 예
3. 정신적 학대
4. 성적 학대
5. 방임

Ⅳ. 아동학대의 현황

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Ⅵ. 아동학대의 해결책

Ⅶ. 아동학대 사례
1. 신체학대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2. 정서학대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성학대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4. 방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Ⅷ. 결론

본문내용

산만하였다. 그러나 모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하고자 집착하여 아동에게 소리지르고, 간섭하며 사사건건 통제하였다. 이로 인해 아동은 반응성 애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입하였다.
3. 성학대 사례
1) 사례 1
피학대아동 : 여, 16세
학대행위자 : 친부
모가 남동생을 임신하였을 때 부는 술에 취해 딸아이의 방에 들어와 잠자는 아동의 성기를 만졌다. 처음에는 만지기만 하였으나, 얼마간의 시간 경과 후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1세인 아동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아동은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부는 2-3일에 한번씩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아동이 이 사실을 모에게 알렸을 때 모는 성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다. 결국 아동은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정신보건센터?쉼터?소아정신과 등을 거치다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다시 성학대가 발생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개입하게 되었다.
2) 사례 2
피학대아동 : 여, 9세
학대행위자 : 학원 운전기사
부는 평소보다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 아동이 걱정되어 그 이유를 묻자 ‘아빠한테 말 못해. 기사아저씨랑 나랑만 비밀이야’ 라고 대답을 하였다. 모가 자세히 알아본 결과 아동이 학원 운전기사에게 성학대 받은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운전기사가 아동의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동의 입에 운전기사의 혀를 집어넣었다고 하였다. 부는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묻자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게 되었다.
4. 방임 사례
1) 사례 1
피학대아동1 : 여, 12세 / 피학대아동2 : 여, 11세
학대행위자 : 친부
아동1이 3세 때 부모가 이혼하고, 부가 조모와 함께 아동들을 양육하였다. 부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모는 거동이 힘든 상황이었다. 2000년 8월부터 아동들은 학교를 가지 않기 시작했으며, 외박도 잦아졌다. 아동들을 제대로 돌봐주는 이가 없어서 옷은 매우 더러웠으며, 오랫동안 씻지 않아 몸에 때가 많고 머릿이가 가득하였다. 친척들과는 왕래가 없거나 돕기가 힘든 상황이며, 아동들은 무기력해 보였다. 방임으로 인해 많은 비행문제가 발생하였고, 급기야 성당에서까지 돈을 훔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었다.
2) 사례 2
피학대아동 : 남, 11세
학대행위자 : 친부
아동의 부모는 이혼하고, 모는 여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재혼하였고 부는 아동과 함께 생활하다 몇 달 전에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부는 알콜남용 증상을 보인다. 조부모가 계시지만 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아동양육을 꺼리고 있어 아동은 혼자 라면을 끓여먹거나 이웃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아동의 집은 장작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초가집이고, 아동이 다니는 학교 교장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였다.
Ⅷ. 결론
한국사회는 가부장적인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고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로 보장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타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으며,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최근에 이르러서야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UN은 1990년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비준국으로서 협약을 이행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이 협약 제 19조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어린이들이 학대나 착취, 차별, 폭행과 방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미국은 1974년에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차원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일본은 1997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에는 ‘아동학대법’을 단독법으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 발견 및 치료을 위한 노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79년에 아동학대고발센터를 서울에 개설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시민의 무관심과 신고정신의 미흡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 후 1983년에 한국어린이보호회가 어린이 상담전화를 개설하였으며, 1985년 서울시립 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 보호신고소를 개설하였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아동학대예방활동은 1989년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정부개입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 법에 따라 2003년 5월 현재 전국에 20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어 아동보호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의 격리보호나 부모교육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기관들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 동안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이러한 아동학대보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김용준, 2003; 박명숙, 2002; 안동현, 2001; 윤혜미2001; 정영순, 2002)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짧은 설치운영기간, 인력 및 재원의 부족, 관련기관과의 협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내어놓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제안은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보호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실태와 네트워크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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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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