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보호][학대아동][아동복지]아동학대의 현황과 아동보호를 위한 과제 및 방안 분석(아동학대 개입 사례 중심)(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 방안, 아동학대로 인한 서비스 개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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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아동보호][학대아동][아동복지]아동학대의 현황과 아동보호를 위한 과제 및 방안 분석(아동학대 개입 사례 중심)(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 방안, 아동학대로 인한 서비스 개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신체적 학대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성적 학대
5. 2차적 학대

Ⅱ. 아동학대의 범위의 규정

Ⅲ. 아동학대의 유형 및 발생장소
1. 아동학대 유형
2. 아동학대 발생장소

Ⅳ. 아동학대와 체벌

Ⅴ. 아동학대의 후유증

Ⅵ.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1. 사법기관과의 연계
2. 의료기관과의 연계
3. 교육기관과의 연계
4. 행정기관과의 연계
5.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6. 민간부분과의 연계

Ⅶ.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Ⅷ.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 방안

Ⅸ. 아동학대로 인한 서비스 개입 사례

Ⅹ. 결론

본문내용

분히 검토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로 여겨진다.
아동학대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 한국적 상황을 주목해 볼 때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증진을 위한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며,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책임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연구 노력하고 다학문적 접근을 통한 기능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Ⅸ. 아동학대로 인한 서비스 개입 사례
아 동 명 : 김수민(가명, 만 6세, 남)
학대유형 : 심한 방임, 신체학대
신고내용
ct의 모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중목욕탕에서 ct를 발로 밟고 심한 욕을 하는 행동을 목격한 주민이 전화신고함. ct는 몸에 작은 상처가 여러군데 있었으나 심한 편은 아니었고 다만 발이 아프다며 잘 걷지 못함. 손과 발바닥이 약간 부어 있음을 확인함.
아동 및 가정상황 사정
Ct의 상황
Ct의 외모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나 자신의 나이, 이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분명하지 않음, 또래관계도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적절한 교육이 이루지지 않은 결과로 보임. 모와 함께 오랫동안 노숙하며 지낸 탓에 매우 불결함.
Ct의 모
미혼모임. Ct 출산 당시 친부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였으나 모의 반대로 양육을 포기했다고 함. 그 이후 Ct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지금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함.
모는 수년전부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거리를 배회하고, 잘 씻지 않아 매우 불결하였으며, 월세로 살고 있던 방안에서 취사를 하거나 벽지를 떼어내어 불을 지르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집에서 쫓겨나 노숙하기도 함. 논리적인 설명이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insight가 전혀 없음.
모는 어린 시절부터 알콜문제를 갖고 있던 친모로부터 심한 신체?정서학대를 받았으며 수양부모에게 맡겨지거나 공장에서 지내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함.
Ct의 주변상황
Ct의 외가가 근처에 있으나 조부는 Ct 모와 비슷한 증상과 노환으로 거의 누워 지내고 있으며 조모(Ct 모의 계모)가 취로사업을 하여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형편임.
개입계획
1. Ct와 모의 정서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서비스
모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Ct의 정서적 문제 여부 확인 및 상담서비스 제공
Ct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2. 가정 안정 회복을 위한 서비스
모자세대 등록 및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통한 가정 지원서비스 연결
모에게 적합한 취업알선
Ct 외가와 우호적 주민을 대상으로 Ct 가정에 대한 지지체계로 형성
서비스 제공 과정
1. 타기관과 협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과정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의 협력
모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전문간호사와 3회 가정방문 및 면접 실시함. 이때 초기 정신분열증이 의심되어 정신과병동에 입원조치하여 3개월간 진료받게 함. 입원초기 모의 저항이 심하였고 Ct에 대한 불안이 컸으므로 Ct가 모를 직접 면회하거나 모가 Ct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본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함. 이후 약물치료 및 치료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게 됨.
지역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과의 협력
동사무소에서도 본 사례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Ct를 만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협조로 Ct가정을 모자세대 및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지정받게 하여 모의 입원치료는 물론, 퇴원후의 생활과 Ct의 교육 및 생계안정을 위한 기반 확보함.
아동일시보호소와의 협력
모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Ct를 아동일시보호소에 3개월간 의뢰하여 보호함. 보호초기에는 함께 지내는 아동들과 싸우는 등의 공격성이 나타났으나 곧 보호소의 생활에 적응하며 또래관계 및 학습의욕을 보이기 시작함.
지역사회 가내수공업체와의 협력
모가 퇴원한 후 스스로 재활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함. 이미 전부터 Ct 가족을 잘 알고 있던 지역내 소규모 업체에 모가 단순노무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장과 친정부모의 집에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및 다른 구성원과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개입결과 평가
1. Ct와 모의 정서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서비스
Ct의 모는 3개월간의 정신과 입원치료와 함께 3회의 가정귀가 훈련 실시후 퇴원하여 친정에 머물면서 통원치료 중에 있으며 치료에 매우 적극적임. 정신보건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모의 재활을 지원하고 있음. 모의 입원기간동안 Ct는 시립아동상담소에 일시 보호를 의뢰하여 모와 외조모가 Ct 가정을 돌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2. 가정 안정 회복을 위한 서비스
Ct의 모 입원 직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협조를 얻어 Ct 세대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게 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모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지역사회 내 작은 공장에 협조를 구해 모가 시간제 직원으로 단순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을 마련함. Ct는 지역내 어린이집에 입학하여 무료로 보육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와 외조모의 양육 부담을 어느정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됨. 앞으로 Ct는 아동상담전문가와 면접을 통해 심리치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Ⅹ. 결론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와 방임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고절적인 문제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각국 문헌 및 연구사업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한국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것 또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민간차원에서는 신고?상담센타운영과 아동학대개입프로그램의 개발 및 쉼터의 운영 등을 아동?부모교육차원에서 실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 방안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개선과정을 거쳐서 모든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사회가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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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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