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발생의 환경문제와 친환경농업정책의 세계적 추세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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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농업의 정의
2. 환경농업의 세계적 추세 및 우리나라의 현황
1) 세계적인 추세
(1) EC의 농업정책
(2) 미국의 지속적 농업정책
(3) 일본의 환경보전형 농업
2) 우리나라의 유기농업 현황
3. 법적, 제도적 장치 또는 제한 장치
4. 축산과 지속농업의 관계
1) 축산분뇨 발생 및 처리
(1) 축산분뇨의 퇴비화
(2) 축산분뇨의 액비화
2) 자연적인 사육

Ⅲ. 결론:친환경농업정책의 방향
1. 친환경농업 정책의 개선 방향
2. 친환경농업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에 현대과학기술(생물학적, 물리학적, 전자기술 등)과 접목하여 농가수준에서 이용이 간편하고 생산성이 높은 현대적 유기농법을 적극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이른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새 농법이 창안되어야 한다. 본래 농업과 같이 완전경쟁 구조를 갖는 산업에서는 독점산업과는 달리 기술개발 투자분야는 농진청 등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그동안 적지않은 새로운 신기술이 농업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보급되지 못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대부분 고비용 때문임을 적시하여 미생물 농약, 생물학적 기술과 재제, 유기질 퇴비 등에 대한 공공기관 주도의 연구개발과 민간연구에 대
한 국가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친환경농업 자재는 주로 영세 벤처기업이 공급하기 때문에 R/D에 대한 투자도 매우 미약하다. 미생물 농약이나 유기질 비료 등은 토착적인 것이어야 유기농업의 현지화가 가능하므로 손쉽게 수입재제에 의존하는 미생물 농약이나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결코 정부 차원의 보조나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안정이 중요하다.
친환경 농산물이 관행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됨으로서 생산자는 약간의 프리미엄 가격을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그대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비 또한 높기 때문이다. 직접지불제도는 환경재로서의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지역단위별 친환경농업 생산주체를 육성하되 가족농을 중심으로 하여 마을단위형이나 읍면 단위형, 시군 단위형으로 발전시켜야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지키기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④ 유기축산과 가공부문을 서둘러 육성해야 한다. 외국의 유기축산물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수입되면 우리의 축산업은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 또한, 경종농업에 필요한 유기자재의 순환적인 자원이용 차원에서도 친환경?유기축산, 즉 유축농업의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
⑤ 지역단위로 유기자원의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농업부문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업, 축산업, 경종농업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단위에서 임업, 축산업, 경종업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이고 생산자 단체인 농협, 축협, 임협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단위별로 「친환경농업 연합체(가칭)」의 결성도 생각해 봄직하다. 나아가 가장 일차적으로 환경보전이 잘된 한계지역, 간척지, 조건불리지역 등을 시작으로 대규모 ‘친환경농업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⑥ 친환경농업 정책심의를 위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현장 실천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조건과 농가경영규모, 작물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농업 기준을 정기적으로 심의 강화(예, 저농약농산물을 친환경농업 분류에서 삭제 검토)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그와 더불어 종합적인 농토배양 추진 및 축산분뇨 자원화와 직불금 상향조정,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등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⑦ 농사란 원래 현지(local)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적합한 기술보급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도별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센터, 대학, 지역농협,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Task Force 또는 지역단위 유기농업연구센터 등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이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품목별 경영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건전한 토양의 조성을 위해 안전한 농자재의 자가 생산 활용, 오염되지 않은 물의 이용, 자원절약형 농업, 친환경농업 전문 단지화하고 생산품목의 다양화, 건강 기능성 농산물 개발 및 명품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⑧ 농-소-협-학-정 협동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지원과 품질관리,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소비 증대,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직장 및 도시의 생협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정부는 제도개선과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 여성인력이 유기농업 실천운동에 다목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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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2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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