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현상의 발전가능성 및 한계에 관한 고찰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머릿글
1. 1990년대의 사법개혁구상의 세 조류(潮流)
2. 사발위, 세추위, 사개추의 정치적 위상

II. 양태와 동향
1.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민간인에 의한 경찰업무대행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활동과 민간 협력기관·단체의 역할증대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보호관찰업무보조
(2) 협력기관과 단체위주의 사회봉사명령집행
3.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과 추진현황
4. 기타 가능성과 앞으로의 전망

III. 형사사법업무 민간위탁 현상에 대한 이해
1. 민영화의 유형과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의 의미
2. 형사사법업무의 국가독과점 현상과 그 위기
3.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 현상에 관한 이론과 정책

IV.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의 한계
1. 형사사법업무 수행에 있어서 국가의 최종책임
2. 침익(侵益)행정에 있어서 민영화의 한계
3. 형사사법절차의 정형화와 민영화
4. 형벌집행권의 민간이양의 문제

V. 나오는 글

본문내용

er Kontrolle:Befunde, Konzepte, Tendenzen, 1994, S. 210ff.
형사통제를 다른 사회통제와 구별하고 특징짓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형사사법절차의 정형화'인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의 정형화는 무엇보다 형사통제의 투명성과 예견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의 정당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수형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민영화와 정형화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은-그것이 설사 일부에 국한하여 행해진다고 하더라도-장기적으로 볼 때 형사사법절차의 비정형화(Entformalisierung)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Hassemer, 앞의 논문, 216면 이하.
즉, 당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민간(법)인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형사사법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의 정형화된(까다로운) 절차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예견가능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은 형사사법절차의 정형화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형벌집행권의 민간이양의 문제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형벌집행권의 민간이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2000, 234면 이하.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가의 형벌권을 사인(私人)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 수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장규원, "교정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법이론적 논쟁", 「교정연구」 제10호, 2000, 172면 이하.
이에 대하여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형벌집행은 이미 법관에 의해 부과된 형벌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형벌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Moyle, "Privatisation of prisons in New South Wales and Queensland:a review of some key development", in: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2, 1993, pp. 231∼250(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141면에서 재인용).
그러나 전체 형사통제시스템 안에서 형벌부과와 형벌집행을 단순하게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 형벌부과와 형벌집행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체 형사통제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같은 취지에서 이승호, 앞의 논문, 140면 이하.
예를 들어 형벌집행단계에서 가석방이 취소되면 잔형에 대한 집행이 새로이 부과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설사 형벌집행은 형벌부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민간에게 위임된 형벌집행권이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완전한 형태의 민영교도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형벌집행권이 사인(私人)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사될 때 형벌집행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형벌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하게 되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법치국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간시설 내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통제와 감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윤호,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교정연구」 제9호, 1999, 360면 이하를 참조.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사실상 전무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이런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시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공무원(예:민영교도소 상주 교정공무원 또는 파견 교정공무원)과 수탁민간(법)인(受託民間(法)人) 사이에 은밀하게 진행될 뒷거래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패가능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수형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기존 공영교도소의 경우에도 투명하게 정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민영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권리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형벌집행권의 민간이양의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즉, 형벌집행권을 민간에 이양하였을 때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가 일단 실험적 모델로 1개의 민영교도소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V. 나오는 글
지금까지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형사사법분야에 있어서 국가 독과점이 근대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면,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은 탈(脫)근대사회의 진행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화와 분권화를 특징으로 하는 탈(脫)근대사회에서 형사사법업무에 관한 권한과 의무의 획일적인 국가집중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으며, 공적 업무의 민간위탁은 하나의 시대흐름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하며, 사인(私人)의 영리성과 당파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물음은 곧 형사사법업무의 민간위탁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설정해 주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가 업무를 독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획일주의와 중앙집중주의를 피하되,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영리주의와 당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 가격2,8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7.01.24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04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