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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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3) 비선형누진세의 경우
3. 모형의 문제점
(1)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
(2) 고정된 임금률
(3) 의사결정의 신축성여부

Ⅱ. 조세와 저축
1. 기본적인 모형
(1) 가정
(2) 예산제약
(3) 소비자균형
2.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2) 이자소득세
(3)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때

Ⅲ.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모형
(1) 가정
(2) 기회궤적
(3) 무차별곡선
(4) 최적포트폴리오의 구성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2)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Ⅳ.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2) 자본의 사용자비용
(3) 투자결정원리
2. 조세부과의 효과
(1)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
(2)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
(3)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본문내용

)
※ 상대위험기피제증: 소득(부)이 증가할수록 위험기피의 정도가 커지는 것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0)
⑤ 만약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이면 조세부과에 따라 명백히 위험부담행위는 감소하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이면 위험부담행위의 증감여부가 불분명
Ⅳ.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①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조르겐슨(D. Jorgenson)에 의하여 개발된 이론으로 투자이론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②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관점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2) 자본의 사용자비용
① 자본재 1단위의 구입가격이 q원, 이자율이 r, 감가상각률이 d, 자본재 가격상승률이 g라면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은 다음과 같이 표시됨
C = rq + dq - gq
= (r+d-g)q
┌rq: 자본재 구입가격 조달비용

│dq: 감가상각비용

└gq: 자본이득
②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본재의 구입가격(q), 이자율(r), 감가상각률(d), 자본재가격 상승률(g)등에 의하여 결정
③ 만약 인플레이션율(=자본재가격 상승률)이 0이라고 가정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것이 가능
C = (r + d)q
(3) 투자결정원리
① 기업이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키면 만큼의 추가적인 재화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의 크기는 (한계생산물가치)이고,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으로 측정
② 따라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 C → 투자시 수입의 증가분 > 투자비용 → 투자증가(이윤↑)

└ < C → 투자시 수입의 증가분 < 투자비용 → 투자감소(이윤↓)
③ 결국 기업의 적정자본량(desired capital stock)은 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 자본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감소하므로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임
④ 현시점에서는 기업의 적정자본량은 로 주어져 있으나 이자율이 변화하거나 조세로 인하여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변화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변화하게 됨
2. 조세부과의 효과
(1) 조세부과후 사용자비용
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재를 1단위를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과 자본재 구입비용(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조건이 충족
= q(r+d)
② 이제 법인세율이 u이고, 감가상각률이 x,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이 y라면 이윤극대화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
(1-u) = q(r+d)-qux-qny
=
= → : 실효납세후 자본비용
let
┌qux: 감가상각의 비용처리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 │
└quy: 지급이자의 비용처리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예] 자본재가격 q=10,000원, 세법상 감가상각률 x=10%, 세법상 이자비용공제율 y=20%, 법인세율 u=20%인 경우
┌감가상각비 1,000원이 비용처리되므로 이에 따라 법인세액이 200원 절감 → qux=200

└지 급 이자 2,000원이 비용처리되므로 이에 따라 법인세액이 400원 절감 → quy=400
③ 이제 법인세가 부과될 때의 사용자비용을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라고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
=
④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은 법인세율, 세법상의 감가상각률, 세법상의 이자비용 공제율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들에 의하여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됨
⑤ 만약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아지면 조세부과 이후에 투자가 증가하나,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높다면 법인세는 투자의 감소를 초래
┌ c > → 법인세 도입 이후 투자증가

├ c = → 법인세 도입 이후에도 투자불변(중립적 법인세)

└ c < → 법인세 도입 이후 투자감소
(2) 중립적 법인세의 조건
1) 이자비용 완전공제와 경제적 감가상각
①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비용이 완전히 공제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한다면 법인세 도입이후에도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불변
② 즉, 이자비용의 완벽한 공제가 이루어지면 r=x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하면 d=y이므로 =C가 성립
=
=
= q(r+d)
③ 이 경우에는 법인세 도입 이후에도 사용자비용이 불변이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이자비용을 완전히 공제하고 경제적 감가상각을 허용한다면 이 때의 법인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임
→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자본재 구입비용을 즉시상각하고,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① 자본재 구입비용을 구입즉시 비용처리(immediate write-off)하면 구입시점에서 자본재 가격이 q(1-u)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
※ 자본재 가격이 10,000원이고 법인세율이 20%라면 구입시점에서 10,000원을 비용처리하면 법인세액이 2,000원 절감되므로 자본재 구입가격이 8,000원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
q(1-u) = 10,000(1-0.2) = 8,000
② 그리고 구입시점 이후에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고,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x=y=0임
③ 따라서 x=y=0으로 두고 q대신 (1-u)q를 대입하면 이 경우에도 법인세 도입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 q(r+d)
④ 법인세 부과 이후에도 사용자비용이 변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인 성격을 갖게 됨
(3)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
① 법인세 부과로 투자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실효납세후 자본비용이 과세전 자본의 사용자비용보다 낮아져야 함
② 실효납세후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일정기간동안의 조세감면
각종 준비금제도를 통한 납세시점 연기

키워드

조세,   저축,   투자,   위험부담,   노동공급,   세금,   재정,   재정학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7.01.28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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