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네티즌’이란?
- 사전적 정의
2. ‘네티즌의 힘’이란?
ⅰ. 여론형성
ⅱ. 사례
① 각종 미디어에서 네티즌의 의견 반영
② 개똥녀 사건, 고양이 대못 박은 사건
3. 문제제기
- 여론형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회문화정치학적 관점)
① 보편적 문화 지향 (everybody & open)
②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헤게모니 형성, 배타적 문화 (somebody & closed)
Ⅱ. 본론
1. 이론적 접근
2. 사례를 통한 귀납적 접근
① 황우석 사례
② 도청사건 사례
③ 행정수도 사례
Ⅲ. 결론 및 제언
1. ‘네티즌’이란?
- 사전적 정의
2. ‘네티즌의 힘’이란?
ⅰ. 여론형성
ⅱ. 사례
① 각종 미디어에서 네티즌의 의견 반영
② 개똥녀 사건, 고양이 대못 박은 사건
3. 문제제기
- 여론형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사회문화정치학적 관점)
① 보편적 문화 지향 (everybody & open)
②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헤게모니 형성, 배타적 문화 (somebody & closed)
Ⅱ. 본론
1. 이론적 접근
2. 사례를 통한 귀납적 접근
① 황우석 사례
② 도청사건 사례
③ 행정수도 사례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그러나 그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국회 제출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두 달여 동안의 처리 과정에서 그야말로 ‘난산’을 겪어야 했다. 정부 입법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03년 10월 21일이다. 당초 법안이 제출될 당시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 수순대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 충청권 의원들과 정부측은 특별법의 건교위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을 건교위가 아닌 별도의 특위에서 다루자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안’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4당 총무간 합의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반란’으로 부결되는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29일 본회의가 열려 특별법 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으나 예상과 달리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 등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 7월 12일 이석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 특별법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장벽에 부딪친다.
이는 결국 10월 21일 헌재가 난데없는 관습헌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충청권에선 시위 및 단식, 삭발, 할복 기도 등 분노의 목소리가 갈수록 들끓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선 여야가 국회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 논의 끝에 12부 4처 2청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3월 2일 본회의 의결에 부쳐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인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지만 한나라당 일부 수도권과 영남권 및 비례대표 의원들이 반대 서명을 벌이며 당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랐고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극렬히 저항, 충청권의 분노를 샀다.
논란 끝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된 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 및 자문위, 추진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나 이 역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이어 6월 15일 서울대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
이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과 이명박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 중앙의 일부 언론 등 반대 세력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헌재는 결국 24일 사필귀정으로 찬성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ⅱ. 논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큰 사안인 만큼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의 충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뉴스 댓글의 100자 안되는 네티즌의 의견까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으며, 중립적인 의견도 분산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갈등, 인신공격과 지역감정, 현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서슴없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찬반 여부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관한 것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합의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네티즌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인데 이 사안은 어느 한 사회적 문제를 네티즌들이 일으켜서 해결에 앞장서나가는 것의 예보다는, 국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이득에 따라 의견을 표출하여, 네티즌 자체도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제기에서 보편적 문화 지향 (everybody & open)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헤게모니 형성, 배타적 문화 (somebody & closed)에 관해 설명했었는데, 이 사안은 그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찬반 대부분 ‘자신의 이권’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네티즌의 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 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회문화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여론형성의 실체에 대해 보편적 문화 지향 (everybody & open)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헤게모니 형성, 배타적 문화 (somebody & closed)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배경지식을 통한 다양한 사례들을 접근하여, 거기서 갖는 네티즌의 활동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네티즌은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도 이미 우리 생활에 일상적인 하나의 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서 여러 번 언급한 예와 사례들은 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쉽게 여기며, 또한 자신의 의견이 다른 네티즌들과 상호작용을 하길 바란다. 현실이나 사이버공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그 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이버 공간 안의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나의 집단체가 되는 과정도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들은 집단의식을 형성하며,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어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활동이 모여서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사례마다 다양하고, 또한 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석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문제제기의 핵심이 되었던 보편적 문화 지향 (everybody & open)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헤게모니 형성, 배타적 문화 (somebody & closed)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조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이익에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수긍하였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29일 본회의가 열려 특별법 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으나 예상과 달리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 등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던 것이다. 그러나 2004년 7월 12일 이석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 특별법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장벽에 부딪친다.
이는 결국 10월 21일 헌재가 난데없는 관습헌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충청권에선 시위 및 단식, 삭발, 할복 기도 등 분노의 목소리가 갈수록 들끓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선 여야가 국회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 논의 끝에 12부 4처 2청을 골자로 한 행정도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 특별법은 3월 2일 본회의 의결에 부쳐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인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지만 한나라당 일부 수도권과 영남권 및 비례대표 의원들이 반대 서명을 벌이며 당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랐고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극렬히 저항, 충청권의 분노를 샀다.
논란 끝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된 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 및 자문위, 추진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나 이 역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이어 6월 15일 서울대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된다.
이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과 이명박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 중앙의 일부 언론 등 반대 세력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헌재는 결국 24일 사필귀정으로 찬성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ⅱ. 논란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큰 사안인 만큼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의 충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치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뉴스 댓글의 100자 안되는 네티즌의 의견까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으며, 중립적인 의견도 분산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갈등, 인신공격과 지역감정, 현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서슴없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찬반 여부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관한 것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합의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네티즌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인데 이 사안은 어느 한 사회적 문제를 네티즌들이 일으켜서 해결에 앞장서나가는 것의 예보다는, 국가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이득에 따라 의견을 표출하여, 네티즌 자체도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제기에서 보편적 문화 지향 (everybody & open)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헤게모니 형성, 배타적 문화 (somebody & closed)에 관해 설명했었는데, 이 사안은 그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찬반 대부분 ‘자신의 이권’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우리는 네티즌의 힘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 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회문화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여론형성의 실체에 대해 보편적 문화 지향 (everybody & open)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헤게모니 형성, 배타적 문화 (somebody & closed)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배경지식을 통한 다양한 사례들을 접근하여, 거기서 갖는 네티즌의 활동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네티즌은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도 이미 우리 생활에 일상적인 하나의 틀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앞서 여러 번 언급한 예와 사례들은 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쉽게 여기며, 또한 자신의 의견이 다른 네티즌들과 상호작용을 하길 바란다. 현실이나 사이버공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그 사항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손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이버 공간 안의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나의 집단체가 되는 과정도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들은 집단의식을 형성하며,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어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활동이 모여서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사례마다 다양하고, 또한 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석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문제제기의 핵심이 되었던 보편적 문화 지향 (everybody & open)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헤게모니 형성, 배타적 문화 (somebody & closed)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조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이익에 관련된 현안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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