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주택정책]주택시장,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택정책 개선방안 고찰(주택시장여건,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 주택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주택정책 개선방안, 주택정책의 구체적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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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시장][주택정책]주택시장,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택정책 개선방안 고찰(주택시장여건,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 주택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주택정책 개선방안, 주택정책의 구체적 개혁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문제란

Ⅲ. 주택시장의 여건

Ⅳ.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

Ⅴ. 주택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1. 정책의 효과
2. 문제점

Ⅵ.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Ⅶ. 주택정책의 구체적 개혁안

Ⅷ. 결론

본문내용

3. 주민보상과 이주대책
가) 현지개발방식 - 국공유지상의 가옥주 : 국공유지 불하 (불하대금 20년 분할 상환), 개량비용 300만원 융자, 건축제한조건 완화
소방도로 건설 등 공공시설 건립으로 철거되는 자
토지소유자 : 보상금 지급, 공동주택 특별분양권
세입자 : (이주대책비)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무허가 건축물 가옥주 : 보상금 지급, 임대주택입주권
나) 공동주택방식 - 가옥주 : 주택분양, 보상금 지급
세입자 : 공공(영구)임대주택입주권
지 주 : 보상금 지급, 주택분양
문제점 : 실제로는 비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으로 마무리하고 분양권, 입주권이 주어진다 해도 임대주택 건설 자체가 기피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무용지물이다.
4. 공동주택의 공급
가) 분양 주택 (18평 이하)
지주 혹은 가옥주, 감정평가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나) 공공(영구)임대주택
가옥주, 지주, 세입자, 재산소유자 장기간 거주자, 월평균 소득순으로 공급받은 아파트는 3년동안 전매, 전대금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입주자의 선정 순위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가 따져 보아야 한다. 현지인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일반분양 절대 불가.
문제점 : 공동주택방식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지역에 시장, 군수 재량으로 공공(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치 않을 수 있어 여전히 영세가옥주나 세입자가 배제될 여지가 많음.
개혁안 :
가) 부산시는 도시재개발법 34조 ①항의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 대해 가옥주와 세입자를 포함하는 세부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개발법 34조 ①항의 가수용시설 설치에 대하여 부산시는 세부업무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다)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부산시는 업무지침으로 재개발구역내 영구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원주민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순환개발방식도입을 도입, 제도화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관련 업무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순환개발방식
‘가’ 구역을 개발하려 할 때 먼저 가까운 지역에 이주단지를 선정하여, 이곳에 먼저 주택을 건립한 뒤, ‘가’ 구역 주민을 먼저 이주시키고 나서, ‘가’ 구역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단지를 만듭니다. 이어서 ‘가’ 구역이 개발되면, ‘나’ 구역 주민을 이곳에 이주시키고 ‘나’ 구역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먼저 이주될 지역을 개발하여 입주시킨 뒤, 다음 불량지역을 개발하므로 사업기간동안 임시 이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짧은 시간에 사업이 완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어 이러한 순환개발기법을 도입했던 공동주택개발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원거주민의 재입주율이 82%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한주택공사 91년, 인천만수지구에서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민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불량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혁안 : 가) 구역지정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개발사업계획안 결정 전에 원거주민(가옥주, 세입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갖고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한다. 나) 구청의 시사위원회에 원거주민(가옥주, 세입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최저주거수준을 확보하게 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제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최저주거수준의 확보 :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거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일본, 영국, 스웨덴 등은 최저기준은 물론 국민의 평균주거기준은 물론 국민의 평균주거수준 그리고 유도(희망)주거수준을 제시하여 주택정책과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연계시기키고 있다.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경제성과 사회발전의 양적 변화뿐 아닐, 배분의 개선을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같은 질적 변화도 포괄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의 성장과 분배는 상층관계에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상호보완관계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이하의 국민들을 위한 주거보강정책의 실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국가역할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Ⅷ. 결론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것 중 그 사회의 주택보급율을 들 수 있다. 남한의 주택보급율은 93년 현재 69%(부산시 94년 69.4%)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다주택 소유자가 20-30%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주택보급율은 40-50%정도에 머물고 있다. 주택의 소유형태가 과다 편중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그간 주택이 주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상품과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도시 거주자의 주거 불안정은 지속적인 자가소유율의 감소와 임대가구의 증가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80년 이래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대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엄밀한 의미의 임대주택제(소유와 이용이 분리된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현재 임대주택의 공급도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임대료의 상승이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도시가구의 주거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소유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이러한 외형적 양상에만 그치지 않고, 질적인 차원에서도 점차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먼저 가계 총소비액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7% 정도이고,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가계지출 총소비액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잇다. 주택문제의 발생은 주택에 대한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물량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러한 형상이 도시과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택의 집중 또는 과다소유가 주택난을 부추기는 것, 이러한 주거문제를 극복하려 정부는 각종 주택정책을 실시해왔으나 민간자본에 의존하여 40-50 평형이상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의 과다건설과 공공부문의 미달은 주택시장을 교란하였고 오히려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등, 저소득층, 무주택서민의 주거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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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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