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반산업의 정의 및 특성
(1) 음반산업의 정의
(2) 음반산업의 특성
2. 음반산업의 현황
(1) 전반적인 현황
(2) 세계의 음반산업 현황
(3) 한국의 음반산업 현황
3. 디지털 시대의 음반산업의 문제점
(1) 저작권 문제
(2) 불법공유
(3) 음반제작 시스템의 문제
(4) 음반의 유통구조
(5) 음반산업정책문제
4. 음반산업의 미래와 선결과제
(1) 음반산업의 미래
(2) P2P 양성화
(3) 유통구조 개선
(4) 음반제작 시스템 개선
(5) 글로벌 시장 공략
(6) 투명한 수익분배 시스템
(7)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
(8) 저작권인식의 향상
5. 참고문헌
(1) 음반산업의 정의
(2) 음반산업의 특성
2. 음반산업의 현황
(1) 전반적인 현황
(2) 세계의 음반산업 현황
(3) 한국의 음반산업 현황
3. 디지털 시대의 음반산업의 문제점
(1) 저작권 문제
(2) 불법공유
(3) 음반제작 시스템의 문제
(4) 음반의 유통구조
(5) 음반산업정책문제
4. 음반산업의 미래와 선결과제
(1) 음반산업의 미래
(2) P2P 양성화
(3) 유통구조 개선
(4) 음반제작 시스템 개선
(5) 글로벌 시장 공략
(6) 투명한 수익분배 시스템
(7)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
(8) 저작권인식의 향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비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동통신사와 음악업계 사이의 수익금 분배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위기의 해결책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이동통신사들이 음악산업계를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각종 정보통신 지원책으로 ‘정보통신 입국’이 최우선 국가적 과제처럼 인식된 분위기 속에서 통신사들이 손쉽게 음악계에 무혈입성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판을 재편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후반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과 영화진흥법 제정, 스크린쿼터운동으로 영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음악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현재 음악산업계의 다양한 협회들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내, 좀 더 조직적이고 범 음악 산업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의견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온라인 음반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제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음악시장 육성을 위해 이통사들도 책임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일주, '음원서비스 수익 이통사 독점 막아야', 한겨례, 2006-10-26.
(7)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지난 98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디지털음악안전협의회(SDMI)를 구성, 지재권 보호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을 추진했으나 참여업체간의 의견충돌로 아직까지 표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음악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업체마다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음악의 경우 MP3플레이어나 MP3폰 등 MP3 기기별로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파일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DRM의 표준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MP3기기 업체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즉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다른 DRM을 사용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각 DRM에 맞는 MP3기기를 개발해야 하므로 생산원가가 인상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또 DRM 개발업체들 역시 각기 자체 기술력을 통해 DRM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지금처럼 세계 표준화가 이뤄지기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기술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P3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주춤거리는 틈을 타고 빠른 속도로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포드의 DRM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HP가 제조하는 PC에 아이튠즈 프로그램이 기본 설치될 예정이어서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나마 현재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MP3P기기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의 모든 회원사가 KPAC 공통의 DRM 솔루션을 선정해 탑재키로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8) 저작권 인식의 향상
아무리 DRM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다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 인식의 향상이야말로 음반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밑바탕이다. 저작권 인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 교육실시 권상희, '2009년부터 저작권 보호 교육 정규과정에 포함', 전자신문, 2006-10-25.
가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미 음악이용의 시작 시기부터 무료에 많이 익숙해져있어 나중에는 음악은 당연히 무료로 들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심각한 죄의식 없이 불법공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음악을 돈주고 사용하여야 하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정규 교과목에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문화관광부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과정’과 관련, 저작권 교육 내용이 초중고등 교육과정의 정규 교과목 안으로 편입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문화부의 방침은 불법 복제와 다운로드 등으로 인해 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문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저작권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사용 교육 보조자료로 ‘저작권 묻고 답하기’가 채택된 적이 있으나 이같은 내용이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될 경우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경인교육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편입대상과목에 대한 교과분석과 콘텐츠 분석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용역결과를 내년 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할 예정인 2009년 교과과정 집필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 교육의 내용은 법 제도 소개뿐만 아니라 창작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은 문화와 학술분야에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식이고 선진 문화시민의 필수적인 자질”이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는 청소년기부터 교육되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법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사회전반적인 저작권의 인식이 높지 않으면 청소년들도 저작권은 언제든지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저작권 인식의 재고가 요구된다.
정부가 나서 위기의 해결책을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이동통신사들이 음악산업계를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각종 정보통신 지원책으로 ‘정보통신 입국’이 최우선 국가적 과제처럼 인식된 분위기 속에서 통신사들이 손쉽게 음악계에 무혈입성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판을 재편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후반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과 영화진흥법 제정, 스크린쿼터운동으로 영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음악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현재 음악산업계의 다양한 협회들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내, 좀 더 조직적이고 범 음악 산업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의견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온라인 음반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제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내 음악시장 육성을 위해 이통사들도 책임을 느끼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일주, '음원서비스 수익 이통사 독점 막아야', 한겨례, 2006-10-26.
(7)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 지난 98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디지털음악안전협의회(SDMI)를 구성, 지재권 보호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마련을 추진했으나 참여업체간의 의견충돌로 아직까지 표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음악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업체마다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음악의 경우 MP3플레이어나 MP3폰 등 MP3 기기별로 다른 DRM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파일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DRM의 표준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MP3기기 업체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즉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다른 DRM을 사용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각 DRM에 맞는 MP3기기를 개발해야 하므로 생산원가가 인상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또 DRM 개발업체들 역시 각기 자체 기술력을 통해 DRM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지금처럼 세계 표준화가 이뤄지기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기술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P3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주춤거리는 틈을 타고 빠른 속도로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포드의 DRM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HP가 제조하는 PC에 아이튠즈 프로그램이 기본 설치될 예정이어서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나마 현재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MP3P기기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의 모든 회원사가 KPAC 공통의 DRM 솔루션을 선정해 탑재키로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8) 저작권 인식의 향상
아무리 DRM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다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 인식의 향상이야말로 음반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밑바탕이다. 저작권 인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 교육실시 권상희, '2009년부터 저작권 보호 교육 정규과정에 포함', 전자신문, 2006-10-25.
가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미 음악이용의 시작 시기부터 무료에 많이 익숙해져있어 나중에는 음악은 당연히 무료로 들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심각한 죄의식 없이 불법공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음악을 돈주고 사용하여야 하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 오는 2009년부터 정규 교과목에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 문화관광부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과정’과 관련, 저작권 교육 내용이 초중고등 교육과정의 정규 교과목 안으로 편입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문화부의 방침은 불법 복제와 다운로드 등으로 인해 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문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때부터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저작권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교사용 교육 보조자료로 ‘저작권 묻고 답하기’가 채택된 적이 있으나 이같은 내용이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될 경우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경인교육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편입대상과목에 대한 교과분석과 콘텐츠 분석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용역결과를 내년 2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할 예정인 2009년 교과과정 집필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 교육의 내용은 법 제도 소개뿐만 아니라 창작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은 문화와 학술분야에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식이고 선진 문화시민의 필수적인 자질”이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제도는 청소년기부터 교육되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법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사회전반적인 저작권의 인식이 높지 않으면 청소년들도 저작권은 언제든지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저작권 인식의 재고가 요구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