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료광고에 대한 기초 지식
1) 한국의 의료광고 - 현재의 상황과 변화사항
2) 외국의 의료광고 - 미국, 일본
2. 의료광고에 대한 조 내부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쟁점정리
3. 의료광고의 실시 및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1)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불가피성
2)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범위
3) 의료광고 규제완화시 도출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4. 결언
1) 한국의 의료광고 - 현재의 상황과 변화사항
2) 외국의 의료광고 - 미국, 일본
2. 의료광고에 대한 조 내부의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쟁점정리
3. 의료광고의 실시 및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1)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불가피성
2)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범위
3) 의료광고 규제완화시 도출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4. 결언
본문내용
실력배양’이라는 것도 한낱 미용성형이나 기타 돈되는 분야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그런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하였다. 즉 현재 의대졸업생들이 미용성형이나 치의학, 피부과와 같이 돈되는 곳에만 몰리는 현상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단순히 미용성형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큰 돈이 들어가는 난치병치료 및 심장수술 등에 관해서 일부 해외로 유출되는 수요를 자국내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조금은 그 근거가 박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3. 의료광고의 규제완화 및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1)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불가피성
앞서 제 1장에서 서술하였듯 이미 의료광고를 규제하던 46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물론 찬성과 반대의견을 통해 토론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이미 결정되었고 어느정도 ‘대세’가 잡힌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여 그렇다면 의료광고 규제완화시에 벌어질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2)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범위
그러기에 앞서 의료광고의 규제완화 범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였다. 즉 어떤 수준까지 의료광고가 완화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야 그 통일된 안에 대한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에 들어가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일단 찬성론자들 대부분은 모든 규제의 철폐를 주장했고 반대론자들은 순차적인 규제완화 및 TV, 라디오에서의 광고 규제등을 주장하였다.
토론결과 어차피 부작용에 대한 다각도의 토론을 위해서는 전규제 철폐가 좀더 많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합의하여 전규제 철폐, 측 미국처럼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만을 남겨둔 모든 규제를 철폐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조는 토론하여 보기로 하였다.
3) 의료광고 규제완화시 도출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 허위 및 과장광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규제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및 과장광고는 쉽게 근절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조가 생각한 것은 일단 이런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형량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피해액보다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가중죄를 덧붙여서 중죄한다면, 이런 손해배상에 부담을 느낀 병원들은 허위 및 과장광고의 수준을 줄일 것이다. 혹은 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초강력 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광고를 지상파나 라디오에 올리기 이전에 사전 심사를 받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이런 허위광고를 소비자들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앞서 제시되었듯 소비자들의 경험담과 정보들을 공유하게 하여 소비자들 스스로 불량 광고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의로 구성된 독립단체가 이런 상담 및 경험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과당경쟁
병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병원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는 일단 그들의 그런 과당경쟁을 묵인하고, 그 결과 또한 묵인한 다음 그 이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암묵적 균형’을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체감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균형점이 생겨나는데, 그 균형점이 나중에 합종연횡으로 번지지 않게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규제방안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비개입적인 방법 말고 추가적으로 광고 횟수 제한과 같은 규제를 남겨놓아서 이런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 독과점
어떤 한 거대 자본을 가진 병원이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거나 외국에서 침투하여 1, 2, 3차 의료기관 모두에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독점이 생겨나기 어렵고 설상 생겨나더라도 그것은 ‘혁신’에 의한 것이기에 효율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좀 더 현실적인 보완책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나온 의견들은 한 병원이 1, 2, 3차 기관 모두 따로따로 한 곳에만 투자하도록 한다던가, 공정거래위의 권한을 강화시켜 독점 병원이 더 이상 타사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독점 제제안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의료계 경쟁력 강화
특정 진료부분에만 광고가 과다하게 집중되고, 이로 인해서 더욱 더 많은 수익이 발생, 많은 의학도들이 특정 진료부분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의료 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에 쉽게 무언가를 제시하기가 힘든 실정이지만 그래도 조원들은 머리를 짜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즉 의료광고권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다. 즉 TV광고의 경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정하고, 그 시간을 각각의 병원에 경매를 붙여 판매하는 것인데 특정 진료부분(성형 및 치과 등등)의 판매단위가격은 비싸게 하고 기타 외과 및 내과, 정형외과와 같은 부분은 그 판매단위가격을 싸게 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특정 진료부분에의 광고 편중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부수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또한 좀 더 나아가 특정 진료부분의 광고는 종전처럼 규제하고 기타 부분에 대한 광고만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특정 진료부분의 광고를 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게 하는 등의 제안도 제시되었다.
4. 결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의료광고이니만큼 그 시행과 과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인이라는 것은 조원들 모두 공감하는 바가 컸다.
이 의료광고 규제완화가 한국 의료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조원들은 토론을 마쳤다.
찬성론자들은 그런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하였다. 즉 현재 의대졸업생들이 미용성형이나 치의학, 피부과와 같이 돈되는 곳에만 몰리는 현상은 분명히 우려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단순히 미용성형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큰 돈이 들어가는 난치병치료 및 심장수술 등에 관해서 일부 해외로 유출되는 수요를 자국내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조금은 그 근거가 박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3. 의료광고의 규제완화 및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1)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불가피성
앞서 제 1장에서 서술하였듯 이미 의료광고를 규제하던 46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물론 찬성과 반대의견을 통해 토론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이미 결정되었고 어느정도 ‘대세’가 잡힌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여 그렇다면 의료광고 규제완화시에 벌어질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하였다.
2) 의료광고 규제완화의 범위
그러기에 앞서 의료광고의 규제완화 범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였다. 즉 어떤 수준까지 의료광고가 완화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야 그 통일된 안에 대한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에 들어가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는데, 일단 찬성론자들 대부분은 모든 규제의 철폐를 주장했고 반대론자들은 순차적인 규제완화 및 TV, 라디오에서의 광고 규제등을 주장하였다.
토론결과 어차피 부작용에 대한 다각도의 토론을 위해서는 전규제 철폐가 좀더 많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합의하여 전규제 철폐, 측 미국처럼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만을 남겨둔 모든 규제를 철폐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조는 토론하여 보기로 하였다.
3) 의료광고 규제완화시 도출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 허위 및 과장광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것에 대한 규제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및 과장광고는 쉽게 근절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우리조가 생각한 것은 일단 이런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형량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피해액보다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가중죄를 덧붙여서 중죄한다면, 이런 손해배상에 부담을 느낀 병원들은 허위 및 과장광고의 수준을 줄일 것이다. 혹은 그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초강력 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광고를 지상파나 라디오에 올리기 이전에 사전 심사를 받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이런 허위광고를 소비자들이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즉 앞서 제시되었듯 소비자들의 경험담과 정보들을 공유하게 하여 소비자들 스스로 불량 광고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의로 구성된 독립단체가 이런 상담 및 경험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과당경쟁
병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병원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는 일단 그들의 그런 과당경쟁을 묵인하고, 그 결과 또한 묵인한 다음 그 이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암묵적 균형’을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체감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균형점이 생겨나는데, 그 균형점이 나중에 합종연횡으로 번지지 않게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규제방안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비개입적인 방법 말고 추가적으로 광고 횟수 제한과 같은 규제를 남겨놓아서 이런 과당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 독과점
어떤 한 거대 자본을 가진 병원이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거나 외국에서 침투하여 1, 2, 3차 의료기관 모두에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독점이 생겨나기 어렵고 설상 생겨나더라도 그것은 ‘혁신’에 의한 것이기에 효율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좀 더 현실적인 보완책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나온 의견들은 한 병원이 1, 2, 3차 기관 모두 따로따로 한 곳에만 투자하도록 한다던가, 공정거래위의 권한을 강화시켜 독점 병원이 더 이상 타사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독점 제제안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의료계 경쟁력 강화
특정 진료부분에만 광고가 과다하게 집중되고, 이로 인해서 더욱 더 많은 수익이 발생, 많은 의학도들이 특정 진료부분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의료 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에 쉽게 무언가를 제시하기가 힘든 실정이지만 그래도 조원들은 머리를 짜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즉 의료광고권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다. 즉 TV광고의 경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정하고, 그 시간을 각각의 병원에 경매를 붙여 판매하는 것인데 특정 진료부분(성형 및 치과 등등)의 판매단위가격은 비싸게 하고 기타 외과 및 내과, 정형외과와 같은 부분은 그 판매단위가격을 싸게 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특정 진료부분에의 광고 편중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부수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또한 좀 더 나아가 특정 진료부분의 광고는 종전처럼 규제하고 기타 부분에 대한 광고만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특정 진료부분의 광고를 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의학발전을 위해 얼마를 기부하게 하는 등의 제안도 제시되었다.
4. 결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의료광고이니만큼 그 시행과 과정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인이라는 것은 조원들 모두 공감하는 바가 컸다.
이 의료광고 규제완화가 한국 의료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조원들은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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