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서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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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결제서류의 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결제서류의 종류
제 1장 무역결제서류의 중요성
제 2장 무역결제서류의 종류

2. 무역결제서류의 수리요건
제 1장 대금결제서류의 수리요건
1) 서류의 일치성
2) 서류 상호간의 모순성
3) 서류 수리시의 효력문제
4) 신용장의 명시되지 않은 서류

3. 환어음의 수리요건
제 1장 환어음의 종류
제 2장 환어음의 수리요건
1) 수리요건
2) 필수기재사항
3) 임의기재사항

4. 선적서류의 수리요건
제 1장 운송서류
1) 운송서류의 종류
2) 해상운송서류의 수리요건
3)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하증권
4) 기타 운송서류의 수리요건
제 2장 상업송장
1) 상업송장의 종류
2) 상업송장의 수리요건
제 3장 보험서류
1) 보험서류의 종류와 수리요건
2) 보험부보조건
제 4장 임의서류
1) 임의서류의 의의
2) 각종 임의서류의 종류와 수리요건

본문내용

다.
(3)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는 운송서류 중에서 선하증권이나 상업송장과 같이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원산지 증명서 등과 같이 중요한 부속서류에 속하는 서류이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는 선적물품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명세, 순 중량(net weight), 총 중량(gross weight), 용
적(measurement), 화인(shipping marks), 포장수량(number of packages) 등을 기재하고
있다. 특히 포장명세서의 총 중량과 용적은 선화증권의 그것과 각각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
서 기재내용은 상업송장에 부수하여 거래계약 성립에 따라 선적화물의 자세한 명세를 표시
하여, 선적된 화물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으로 송장을 보충해주고 있다.
(4) 중량 및 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중량 및 용적증명서란 수출물품을 선적하기에 앞서 공인검량인에 의해 화물의 순 중량ㆍ총 중량ㆍ용적을 계량하여 발급해 주는 서류로 선박회사측은 총 중량과 용적을 자료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중량과 용적은 운송화물에 대한 해상운임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5)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영사송장은 특정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가 수입국 영사관에 상업송장을 제출하
여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로부터 화물의 수량이나 금액의 기재 내용이 진정하다고
증명하는 검증 받은 송장을 말한다. 수입국에 있어서 수입세액 검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상
업송장인데 수입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송장을
작성시켜 어느 정도의 탈세를 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입화물에 대한 탈세의
방지, 덤핑방지 및 당해 상품의 원산지 기타의 통계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영사송장을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사송장은 모든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동남아 일
부와 중남미 등에 수출할 때 주로 필요한데 영사송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을 때에는 상업
송장을 제출하여 검증료를 첨부하여 수입국 영사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세관송장이란 영사송장과 같이 과세가격기준결정ㆍ덤핑유무판정ㆍ수입통계 등을 목적으로
작성되나, 영사송장처럼 영사가 작성하거나 사증을 하지 않고 수출상이 직접 작성한다. 세
관송장은 수입국에 따라 양식이 정해져 있다. 세관송장 작성시는 특히 수출가격분석을 정확
히 하여야 한다. 또한 양식 뒷면에 있는 원산지란에 수출국의 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7)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란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 매매계약시 품질의 결정방법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상이 제공하는 검사결과에 대한 증명서이다. 신용장거래에서는
특별히 검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으면 수출상이 약정한 내용대로 자체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하
고 수익자의 검사증을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나 기타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증
을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나 기타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된 검사증을 특별히 요구한다
면, 당해 검사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8)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주로 광산물이나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데 광석은 어느 광석도 한가지만 고립되어서 채광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경우 선적된 광산물의 품위가 어느 정도 순도냐 하는 함유성분의
분석증명이 필요할 것이며, 의약품일 경우에는 어떤 약의 구성원소를 분석한 분석표가 요구
된다. 이때 발행되는 서류가 분석증명서인데, 수입상이 납득이 가고 믿을 만한 권위자나 신
빙성 있는 전문기관이 발급하여야 한다.
(9) 수익자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이 증명서는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수출업자가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
다. 이 서류는 수출업자 자신이 발행하며,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다.
(10)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위생증명서란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죽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
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검사당
국에서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이다.
(11)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
위생증명서의 일종으로 특히 식물이나 동물 또는 동물의 부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전
염병 등 세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소독 등 방역·검역을 실시하고 발급하
여 주는 서류를 검역증명서라고 한다.
(12) 차변표와 대변표(Debit Note ; D/N, Credit Note ; C/N)
차변표란 미정산대금의 청구 또는 누락금액의 청구 등에 의용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른다. 한편 대변표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대
변계정에, 즉 채권이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이는 수출상의 수량부족, 상업송장금액의 과다
계산시에 이용되는 서식이다.
(13)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품질증명서는 주로 농ㆍ수산물과 같은 자연 소산물의 경우, 같은 종류라도 그 규격이나
중량, 즉 그 품질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등급을 매겨 A,B,C등급으로 구분한
다. 예를 들어 복숭아 A급, B급, 오징어 A,B,C 등급, 사과 중에서 부사의 경우 1,2등급으
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 계통의 공인검사관에 의하여 판정
되며 또 판정결과에 따라 품질증명서가 발급된다. 통상적인 무역거래에서는 품질검사의 결
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선적품질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상이, 양륙품질조건의 경우 수입상이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서적자료
최두수 『무역대금결제론』 두남출판사 2001.
남풍우 『무역결제론』 두남출판사 2001.
조한식ㆍ최영곤 『국제무역결제론』 형설출판사 2001.
인터넷자료
http://www.kita.net
http://www.mocie.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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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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