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전면적용사업
Ⅲ. 일부 적용 사업
Ⅳ. 적용상의 예외
Ⅴ. 장소적 효력범위
Ⅱ. 전면적용사업
Ⅲ. 일부 적용 사업
Ⅳ. 적용상의 예외
Ⅴ. 장소적 효력범위
본문내용
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근기법은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충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법을 적용 근로자로는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이 속한다.
Ⅴ. 장소적 효력범위
근기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
Ⅴ. 장소적 효력범위
근기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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