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재해보상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재해보상
Ⅴ. 산안법상 도급근로자의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본문내용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3.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2. 유해 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3.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제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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