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중국.중국법.중국헌법
1. 건국과 1949년 공동강령
2. 1954년 헌법과 1982년 헌법
3. 두 개의 헌법, 두 개의 중국
Ⅱ. 중국헌정사:‘홍’과 ‘전’의 진동추?
Ⅲ. 국가 체제전환 그리고 헌법
Ⅳ. 시장경제와 법:‘모착석두과하’
Ⅴ. 공산당.인민대표대회 및 일부양원
Ⅵ. ‘수헌일구구구’:징검다리의 끝?
1. 건국과 1949년 공동강령
2. 1954년 헌법과 1982년 헌법
3. 두 개의 헌법, 두 개의 중국
Ⅱ. 중국헌정사:‘홍’과 ‘전’의 진동추?
Ⅲ. 국가 체제전환 그리고 헌법
Ⅳ. 시장경제와 법:‘모착석두과하’
Ⅴ. 공산당.인민대표대회 및 일부양원
Ⅵ. ‘수헌일구구구’:징검다리의 끝?
본문내용
强, "憲法應確認多種分配方式,"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長沙: 1998. 5), 24-25쪽.
② 재산권불가침·재산권한계·손실보상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신설하자는
) 林來梵(주 79), 20-21쪽. '신성불가침'이란 표현은 서구의 근대자연법사상을 내포하고 있어 현대헌법의 내용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한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라는 국가성질을 고려할 때, 사유재산 신성불가침과 같은 자본주의재산제·자본계급법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강력하다.
) 黃如桐, "是否一定要把'私有財産神聖不可侵犯'寫進我國憲法 ― 對一種修改憲法意見的質疑," 「當代法學」(大連: 1998. 4), 5쪽.
(2) 거주이전의 자유는 ①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의 자유이동을 위한 불가피한 요청으로서, ② 이촌향도('農轉非')를 엄격히 규제하는 현행 호적제도하에서 도농간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③ 지역격차에 따른 인구이동('民工潮')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 길이므로, 이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岳智明, "我國憲法應恢復遷徒自由," 「河南社會科學」(鄭州: 1999. 4), 60-62쪽.
최근 국무원이 비준한 '公安部關於解決當前戶口管理工作中幾個突出問題的意見'(1998. 7. 22)에 따르면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공민이 당연히 누리는 기본권리이다; 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인의 독립·자치의식을 배양하는 데 유리하며, 독립인격·개인이념을 갖춘 '자유인' 형상을 빚어내는 데 도움을 주며, 민족의 전 소양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력자원의 정연한 유통과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각인의 소질·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고 그 천직을 온전히 누리게 한다는, 궁극의 가치를 실현한다; ④ 거주이전의 자유는 일거에 실현될 수 없으며, 거주이전자유의 입법화 역시 한번에 도달될 수 없으므로, 이는 호적제도개혁과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경제사회발전수준·도시종합수용능력에 상응한 것이라야 한다. 그리하여 거주이전자유의 입법화는 ① '호적관리법' 제정, ② 헌법개정('거주이전자유권' 수용), ③ '공민거주이전권법' 제정의 순서로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劉武俊, "遷徒自由權立法勢在必行," 「檢察日報」(1999. 3. 6), 3판.
3.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초래한 부작용인 지역별·부문별 입법분열현상을 극복함으로써, 국가입법의 통일과 이를 통한 국가시장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들어 종래의 입법형 위헌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론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1) 헌법위원회형:전국인대의 내부에 헌법감독위원회 내지 헌법/법률위원회를 전문위원회의 일종으로서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 苗連營, "關於設立憲法監督專責機構的設想," 「法商硏究」(武漢: 1998. 4), 3-9쪽.
종래 이 입장이 압도적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별로 선호되지 않고 있다. ①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② 헌법개정 없이도 간편하게 채택·실시될 수 있어 헌법의 안정에 유리하며, ③ 국가최고권력기관에 의한 헌법감독으로써 권위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費善誠, "試論我國違憲審査制度的模式選擇," 「政法論壇」(北京: 1999. 2), 2-3쪽.
반면 ①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대 내부의 업무보조기구에 불과하며, ② 입법기관에 의한 위헌심사는 실질적으로 위헌심사를 배제하는 불완전한 제도이며, ③ 위헌심사의 권위성은 있을지라도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등의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費善誠(주 86), 4-5쪽.
(2) 헌법법원형:위헌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기관 ― 즉, 헌법법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 費善誠(주 86), 11-12쪽; 楊合理, "關於建立憲法訴訟制度若干問題的思考," 「政治與法律」(上海: 1997. 6), 27-29쪽.
① 위헌심사의 전문성요청과 사법성·정치성의 종합요청, ② 인민대표제도의 개선필요성과 최고권력기관의 권한한계성, ③ 대륙법전통(의회지상·제정법우위)과의 결합가능성 등이 도입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 費善誠(주 86), 7-10쪽.
반면 ① 전국에 상당 규모의 헌법법원체계를 설치하기에는 아직 무리이며,
) 楊臨萍, "法院改革的憲法思考," 「法制日報」(1999. 1. 14), 7판.
② 간편하게 도입가능한 입법형위헌심사제로써 우선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 苗連營(주 85), 9쪽.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일반법원형:최고인민법원에 위헌심판정을 설치하여 구체적 재판절차속에서 위헌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 楊臨萍(주 90).
① 인민법원조직법 제33조는 최고인민법원에 법령해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위헌심사권의 핵심은 결국 법령의 해석·적용이라는 점, ② 구체적 소송사건을 통하여 위헌법률·법규 등을 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 ③ 인민법원은 그동안 불완전하나마 위헌심사권을 사실상 행사해왔다는 점 ― 가령 행정소송법 제53조(국무원……규칙을 '참조'하여 심판)에 따른 규칙의 적용거부 ―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 楊臨萍(주 90).
반면 ① 일반법원형위헌심사제는 삼권분립·견제/균형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민주집중·인민대표대회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② 또한 그것은 영미법계의 판례법우위·선례구속원칙의 법문화전통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결여한 중국에는 적용되기 곤란하다는 점, ③ 현재 중국의 일반법원법관들은 지위와 자질면에서 사법권우위의 이념이 지배하는 미국법관들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4) 복합심사제:전국인대 산하에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소송적·사전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위헌심판정을 설치하여 구체사건의 부대소송으로서 위헌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 包萬超, "設立憲法委員會和最高法院違憲審査庭竝行的複合審査制 ― 完善我國違憲審査制度的 一種思路," 「法學」(上海: 1998. 4), 11-15쪽.
이에 대해서는 위 (1)과 (3)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적용될 뿐 아니라, 헌법위원회위헌심사와 최고인민법원위헌심사의 관계문제까지 추가로 제기된다.
② 재산권불가침·재산권한계·손실보상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신설하자는
) 林來梵(주 79), 20-21쪽. '신성불가침'이란 표현은 서구의 근대자연법사상을 내포하고 있어 현대헌법의 내용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한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라는 국가성질을 고려할 때, 사유재산 신성불가침과 같은 자본주의재산제·자본계급법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강력하다.
) 黃如桐, "是否一定要把'私有財産神聖不可侵犯'寫進我國憲法 ― 對一種修改憲法意見的質疑," 「當代法學」(大連: 1998. 4), 5쪽.
(2) 거주이전의 자유는 ①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원의 자유이동을 위한 불가피한 요청으로서, ② 이촌향도('農轉非')를 엄격히 규제하는 현행 호적제도하에서 도농간 사회적 공평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③ 지역격차에 따른 인구이동('民工潮')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 길이므로, 이를 헌법상 명문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岳智明, "我國憲法應恢復遷徒自由," 「河南社會科學」(鄭州: 1999. 4), 60-62쪽.
최근 국무원이 비준한 '公安部關於解決當前戶口管理工作中幾個突出問題的意見'(1998. 7. 22)에 따르면 ① 거주이전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공민이 당연히 누리는 기본권리이다; 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인의 독립·자치의식을 배양하는 데 유리하며, 독립인격·개인이념을 갖춘 '자유인' 형상을 빚어내는 데 도움을 주며, 민족의 전 소양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력자원의 정연한 유통과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각인의 소질·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고 그 천직을 온전히 누리게 한다는, 궁극의 가치를 실현한다; ④ 거주이전의 자유는 일거에 실현될 수 없으며, 거주이전자유의 입법화 역시 한번에 도달될 수 없으므로, 이는 호적제도개혁과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경제사회발전수준·도시종합수용능력에 상응한 것이라야 한다. 그리하여 거주이전자유의 입법화는 ① '호적관리법' 제정, ② 헌법개정('거주이전자유권' 수용), ③ '공민거주이전권법' 제정의 순서로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劉武俊, "遷徒自由權立法勢在必行," 「檢察日報」(1999. 3. 6), 3판.
3.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초래한 부작용인 지역별·부문별 입법분열현상을 극복함으로써, 국가입법의 통일과 이를 통한 국가시장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들어 종래의 입법형 위헌심사제도에 대한 개선론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1) 헌법위원회형:전국인대의 내부에 헌법감독위원회 내지 헌법/법률위원회를 전문위원회의 일종으로서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 苗連營, "關於設立憲法監督專責機構的設想," 「法商硏究」(武漢: 1998. 4), 3-9쪽.
종래 이 입장이 압도적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별로 선호되지 않고 있다. ①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② 헌법개정 없이도 간편하게 채택·실시될 수 있어 헌법의 안정에 유리하며, ③ 국가최고권력기관에 의한 헌법감독으로써 권위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費善誠, "試論我國違憲審査制度的模式選擇," 「政法論壇」(北京: 1999. 2), 2-3쪽.
반면 ①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대 내부의 업무보조기구에 불과하며, ② 입법기관에 의한 위헌심사는 실질적으로 위헌심사를 배제하는 불완전한 제도이며, ③ 위헌심사의 권위성은 있을지라도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등의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費善誠(주 86), 4-5쪽.
(2) 헌법법원형:위헌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문기관 ― 즉, 헌법법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 費善誠(주 86), 11-12쪽; 楊合理, "關於建立憲法訴訟制度若干問題的思考," 「政治與法律」(上海: 1997. 6), 27-29쪽.
① 위헌심사의 전문성요청과 사법성·정치성의 종합요청, ② 인민대표제도의 개선필요성과 최고권력기관의 권한한계성, ③ 대륙법전통(의회지상·제정법우위)과의 결합가능성 등이 도입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 費善誠(주 86), 7-10쪽.
반면 ① 전국에 상당 규모의 헌법법원체계를 설치하기에는 아직 무리이며,
) 楊臨萍, "法院改革的憲法思考," 「法制日報」(1999. 1. 14), 7판.
② 간편하게 도입가능한 입법형위헌심사제로써 우선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 苗連營(주 85), 9쪽.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일반법원형:최고인민법원에 위헌심판정을 설치하여 구체적 재판절차속에서 위헌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 楊臨萍(주 90).
① 인민법원조직법 제33조는 최고인민법원에 법령해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위헌심사권의 핵심은 결국 법령의 해석·적용이라는 점, ② 구체적 소송사건을 통하여 위헌법률·법규 등을 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 ③ 인민법원은 그동안 불완전하나마 위헌심사권을 사실상 행사해왔다는 점 ― 가령 행정소송법 제53조(국무원……규칙을 '참조'하여 심판)에 따른 규칙의 적용거부 ―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 楊臨萍(주 90).
반면 ① 일반법원형위헌심사제는 삼권분립·견제/균형원칙에 입각하고 있어 민주집중·인민대표대회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② 또한 그것은 영미법계의 판례법우위·선례구속원칙의 법문화전통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결여한 중국에는 적용되기 곤란하다는 점, ③ 현재 중국의 일반법원법관들은 지위와 자질면에서 사법권우위의 이념이 지배하는 미국법관들에 크게 못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4) 복합심사제:전국인대 산하에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소송적·사전심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위헌심판정을 설치하여 구체사건의 부대소송으로서 위헌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 包萬超, "設立憲法委員會和最高法院違憲審査庭竝行的複合審査制 ― 完善我國違憲審査制度的 一種思路," 「法學」(上海: 1998. 4), 11-15쪽.
이에 대해서는 위 (1)과 (3)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적용될 뿐 아니라, 헌법위원회위헌심사와 최고인민법원위헌심사의 관계문제까지 추가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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