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
Ⅳ. 근로자의 책임요건과 업무상의 재해
Ⅱ.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종류
Ⅳ. 근로자의 책임요건과 업무상의 재해
본문내용
한 사용자가 반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반증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Ⅳ. 근로자의 책임요건과 업무상의 재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중과실의 부존재
1) 의의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아니할 수 있다.
2) 중대한 과실의 의미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중한 과실로서, 근로자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여 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의 부존재
1) 의 의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자나 요양중인 자의 경우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해,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의의 부존성
산재법은 근기법과는 달리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 있더라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Ⅳ. 근로자의 책임요건과 업무상의 재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중과실의 부존재
1) 의의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아니할 수 있다.
2) 중대한 과실의 의미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중한 과실로서, 근로자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미리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여 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의의 부존재
1) 의 의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자나 요양중인 자의 경우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해, 자살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의의 부존성
산재법은 근기법과는 달리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 있더라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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