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고객과의 분쟁처리 사례와 전문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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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객과의 분쟁
(1) 분쟁이 되는 사례
① 고문료 등의 부당 보수 청구의 경우
② 구두에 의한 보수 결정의 경우
③ 의무불이행의 경우
④ 세무사의 부당해임의 경우
(2) 분쟁이 되지 않기 위한 방책

2. 전문가 책임에 대해서
(1) 세무사의 책임
(2) 민법상의 책임
① 세무사 업무의 법적 성격
②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③ 채무불이행의 책임
④ 채무 불이행의 효과
⑤ 불법행위의 책임
⑥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대한 비교
(3) 세무사법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본문내용

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을 세무사에게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세무사 업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이행불능의 효과
세무사의 채무이행 불능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발생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위촉자가 받은 손해를 금액으로 평가환산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의 해제권 발생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불완전 이행의 효과
세무사의 채무 불완전 이행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발생하는 효과는 본래의 채무에 대해서의 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된다.
(가) 이행 청구권 발생
(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다) 세무사 업무계약의 해제권 발생
⑤ 불법행위의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인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가해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무사도 민법 제750조에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세무사는 하나의 행위에 있어서도 세무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외에 민법 제750조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수도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나.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다.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라. 위법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마.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사례로서는 세무사가 고문기업의 결산을 분식하거나 이 결산서를 믿은 제3자가 그 회사에 융자를 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이 있다.
⑥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대한 비교
가. 과실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세무사에게, 불법행위의 경우는 위촉자 또는 제3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과실상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판관은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참작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민법396). 불법행위의 경우도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한다(민법763).
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고(민법162), 불법행위의 경우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766조)이다.
(3) 세무사법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세무사법 규정
세무사법은 제16조의 2에서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이 조문은 성립요건을 명확화 하거나 입증책임을 완화 내지는 전환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이 후생적인 책임보장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세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록 후 15일 이내에
가. 보험에의 가입
나.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다.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등의 방법으로 세무사 1인당 2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의 대다수는 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
②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 규정
가. 회비납부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공제회비는 2,000만원의 0.5%(10만원)로 한다.(규정4조)
나. 손해배상금의 지급
본회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상금은 판결의 확정 등으로 결정된 의뢰인의 손해액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규정6조)
다. 구상권 및 대위권
본회는 의뢰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회원에 대해 갖는 권리를 대위한다.(규정7조)
③ 손해배상공제사업의 가입
회원이 공제사업에 가입할 때에는 손해배상공제사업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정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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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2.05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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